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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천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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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2, 2026
2026 천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
Contents
과징금, 천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절차는?레미콘 담합 사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과징금 줄이기 위한 실전 대응법핵심 포인트앞으로 유사 사례, 어떻게 예방할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Q. 담합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는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받나요?Q.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과징금, 천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2.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절차는?

  3. 레미콘 담합 사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4. 과징금 줄이기 위한 실전 대응법

  5. 앞으로 유사 사례, 어떻게 예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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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사례도 다양한 업종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광고, 하도급 분쟁,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제조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이후에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하며, 계약서·거래 내역·정산 자료 등 관련 자료 확보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관련해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절차와 대응 과정, 실무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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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천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2026년 들어 천안 지역에서는 건설 및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의 감시 또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역시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사례는 주로 담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당한 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위반 행위 유형

주요 내용

과징금 산정 시 고려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경쟁사 간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 위반의 중대성, 자진신고 여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당한 대금 감액, 기술 유용,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 대금, 위반 횟수, 피해 규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단체의 연간 예산, 행위의 성격 및 파급 효과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존재하며, 각 행위의 성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소속된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조사 개시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고, 인지 또는 직권 조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사전 조사를 거쳐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때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컴퓨터 파일을 제출받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며, 해당 기업은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수준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사항은 의결서 형태로 기업에 통보되며, 기업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공정위 현장 조사 시 초기 대응법

공정위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조사관의 신분과 조사 목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답과 자료 제출 목록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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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담합 사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레미콘 담합 사건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합의 본질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레미콘은 아파트, 상가, 도로 등 모든 건설 현장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재이므로, 레미콘 가격의 인상은 곧바로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나 상가 임대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들은 상승한 자재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건설 경기의 위축과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서의 담합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구분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소비자

아파트 분양가 상승, 주거비 부담 증가

소비 심리 위축, 내수 경기 둔화

건설사

건설 원가 상승, 수익성 악화

신규 투자 및 고용 감소, 경영난 심화

지역 경제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 훼손

관련 산업 연쇄 부실, 지역 신뢰도 하락

이러한 영향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징금 줄이기 위한 실전 대응법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조사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과징금 산정 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 해석과 절차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곳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과징금 감경을 위한 핵심 전략

  • 자진신고(리니언시):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협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적극적 시정 노력: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 의견 제출 기회 활용: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 어떻게 예방할까?

과징금 부과라는 사후적인 제재를 피하는 길은 사전에 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체계적인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을 넘어, 경영자가 직접 공정거래법 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교육을 시행하여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구매 등 경쟁사나 협력사와 접촉이 잦은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과 기업 이미지 손상이라는 더 큰 위험을 막는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경쟁사와의 접촉 시 주의사항

경쟁사 직원과 만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화 내용이 가격, 거래 조건, 시장 분할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동종업계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대화가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경쟁사나 피해자의 신고, 다른 기관의 조사 요청,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인지, 또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Q. 담합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는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담합에서의 가담 정도나 역할 등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등 다른 감경 사유가 함께 고려되어 최종 과징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받나요?

A.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기업의 재무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기업의 규모나 현실적인 부담 능력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영진의 명확한 준법 의지를 바탕으로 사내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를 인지하고,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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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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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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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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