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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천안 교통사고 분심위 vs 소송, 내게 좋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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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8, 2026
천안 교통사고 분심위 vs 소송, 내게 좋 선택법
Contents
분심위와 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천안에서 분심위 신청, 실제 소요 시간과 비용소송으로 넘어갈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사례로 보는 각각의 장단점핵심 포인트2026년 달라진 법률 환경, 무엇이 바뀌었나?자주 묻는 질문 (FAQ)Q.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Q.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Q. 사고 현장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1. 분심위와 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천안에서 분심위 신청, 실제 소요 시간과 비용

  3. 소송으로 넘어갈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

  4. 사례로 보는 각각의 장단점

  5. 2026년 달라진 법률 환경,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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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나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 차선 변경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은 블랙박스 영상 해석과 사고 당시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심위 절차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은 법원이 직접 증거와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사고 현장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피해 여부와 치료 기간, 보험 처리 상황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분심위와 소송 절차의 차이점, 실제 분쟁 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와 선택 시 확인해볼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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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와 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통사고 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과 자기부담금, 나아가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보험사를 통한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통한 심의와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입니다. 이 둘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지만, 그 성격과 절차, 결과의 효력 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분심위는 보험사 간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구로, 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법관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더욱 심도 있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복잡성, 손해의 규모, 보유한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민사 소송

심의/재판 주체

보험회사 간 협약에 따른 민간 심의기구

국가 사법기관 (법원)

주요 진행 방식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서면 심리 위주

당사자 변론, 증거조사, 증인 신문 등

결정의 효력

보험사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 (당사자 불복 시 소송 가능)

판결 확정 시 법적 기판력 발생 (최종 효력)

소요 기간

통상 2~3개월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음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천안에서 분심위 신청, 실제 소요 시간과 비용

분심위 절차는 복잡한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분심위를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분심위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고 접수 후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담당자가 분심위 심의를 통해 과실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는 사고 관련 자료(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등)를 정리하여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는 통상 접수 후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보험사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부담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분심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소액 사고나 과실 다툼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분쟁 해결 방식으로 고려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TIP

분심위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분심위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제출하는 자료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만 맡겨두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한 다각도의 현장 사진: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도로 상황(차선, 신호등), 스키드 마크 등이 모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사고 전후 상황이 모두 포함된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제3자의 증거: 주변 상가나 공공기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은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

분심위의 결정이 나왔지만,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분심위보다는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고려하게 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이 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분심위에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만으로는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을 번복하거나 다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했던 CCTV 영상이나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혹은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익'의 문제입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적인 비용과 시간이 수반됩니다. 과실 비율 10%를 바꾸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소송에 투입되는 유무형의 자원보다 큰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은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증거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분심위 결과 분석

심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며,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인이 있는가?

손해 규모의 중대성

과실 비율 변동 시 수리비, 치료비, 격락손해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추가 증거 확보

분심위에 제출되지 않은, 판세를 바꿀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법리적 쟁점 유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 해당하는가?

시간 및 감정 소모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례로 보는 각각의 장단점

이해를 돕기 위해 천안 지역에서 발생할 법한 두 가지 각색한 사례를 통해 분심위와 소송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분심위로 신속하게 해결된 경우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 공간을 빠져나가던 A씨의 차량과 통로를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분심위는 주차장 내 통로 직진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나오는 차량 간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 도표와 양측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후, 후진 차량의 과실을 80%,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로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100%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까지 가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결과를 수용하고 빠르게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형화된 사례의 경우, 분심위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푼 경우
천안시 동남구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C씨는 직진 중이었고,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던 D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분심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50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C씨는 대로를 직진하고 있었기에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C씨는 법무법인태하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사고 현장 주변 상가의 CCTV를 추가로 확보하여 D씨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입증했고, 도로 폭과 선진입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의 과실을 20%, D씨의 과실을 80%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분심위 결정이 억울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툴 수 있는 경우, 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심위 vs 소송, 사례로 본 핵심

  • 분심위의 장점: 사고 경위가 명확하거나 손해가 경미할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장점: 분심위 결과가 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올바른 과실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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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법률 환경, 무엇이 바뀌었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다툴 때에는 현재의 법률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분쟁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관련 사고의 과실 비율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구 미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라 할지라도 PM과의 사고 시 강화된 법규를 근거로 자신의 무과실이나 낮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둘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등장 등을 이유로 운전자 과실이 일부 감경되기도 했지만, 2026년 현재는 법규 준수 여부가 과실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 개선과 보급률 확대로 인해 영상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조향 각도까지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영상 자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해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고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하고 애매한 사안일수록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최신 교통 법규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법은 계속해서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내용이나 경찰청의 교통안전 관련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를 통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분심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교통사고 민사 소송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의 수, 증거 제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6개월 내외에 종결되기도 하지만, 신체 감정이나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송가액이 적은 소액사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준비 등 법률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법리적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심위는 임의적인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당사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법리적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Q. 사고 현장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예방하며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차선 및 신호 상황 등을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연락처나 위치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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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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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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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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