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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 구속적부심과 실질심사 비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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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 구속적부심과 실질심사 비교 완벽정리
Contents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무엇인가?심사 청구 및 심문 기일 지정법관의 직접 심문과 판단 기준변호사의 역할과 방어권 행사구속적부심, 실질심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청구 시점과 주체의 차이심사 기준의 변화와 사정 변경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천안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팁도주 우려 불식시키기증거인멸 우려 차단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각색 사례로 보는 구속영장 기각 과정사건의 개요와 영장 청구 배경변호사의 객관적 증거 수집과 논리 전개심문 기일 변론과 최종 결정자주 묻는 질문 (FAQ)Q.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언제 지정되나요?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Q. 구속적부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Q.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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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이 험난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신체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거치는 핵심 절차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입니다. 특히 천안 지역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을 위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구속영장 청구서를 송달받은 직후 심문 기일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짧으므로,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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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무엇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법률 용어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 칭합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 사유가 성립합니다.

심사 청구 및 심문 기일 지정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지체 없이 심문이 열리며,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를 열람하여 검사의 청구 논리를 분석합니다. 피의자 측은 심문 기일 전까지 구속 사유를 탄핵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자료 확보가 방어권 행사의 기반이 됩니다.

법관의 직접 심문과 판단 기준

심문 기일이 열리면 판사는 검사의 청구 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묻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질문에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변호사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속의 부당성을 변론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태도와 답변의 신빙성을 주의 깊게 살피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피의자 측의 반박 자료를 대조합니다. 심문이 종료되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판사는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기각 또는 발부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방어권 행사

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의 안정성, 부양가족 유무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 관행을 견제하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구분

진행 절차

주요 확인사항

영장 청구

검사가 법원에 청구서 접수

범죄 혐의 소명 및 구속 사유 기재 여부

심문 기일 지정

법원이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통지

청구서 열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비

법관 심문

판사가 피의자 직접 심문

피의자 진술 태도 및 변호사 변론 논리

최종 결정

심문 후 판사의 기각 또는 발부 결정

결정문 송달 및 대기 장소 석방 여부

구속적부심, 실질심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 등에 수감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심사가 구속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통제라면, 적부심은 구속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구제 절차입니다.

청구 시점과 주체의 차이

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진행되지만,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나 그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의 청구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증거 발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가족이나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의 변화와 사정 변경

법원은 적부심 심사 시 영장 발부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청구 시점까지 변경된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 발부 이후 공범이 모두 체포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었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변경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구속 유지가 불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보완하여 법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

구속적부심에서는 기소 전 보석이라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가 석방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변호사가 입증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구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진행 단계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심사

구속영장 발부 후 사후 심사

제도 목적

구속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구속의 적법성 및 계속 필요성 재심사

청구 주체

검사

피의자, 변호사, 가족 등

주요 쟁점

범죄 소명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정 변경 및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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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팁

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을 적용할 때,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의 실무적 특성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천안지방법원과 인근 경찰서의 사건 처리 경향을 이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 불식시키기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는 핵심 사유 중 하나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기반이 확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거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부양해야 할 노부모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천안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지역 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주 우려 반박에 유효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차단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법관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공범 간의 연락을 단절하고 진술을 맞출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비밀번호 제공 등 수사 협조 사실을 의견서에 명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재산 범죄나 신체 침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심문 기일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TIP

천안 관할 법원 심사 시,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안정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각색 사례로 보는 구속영장 기각 과정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2026년 발생한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영장 청구 배경

피의자는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는 갑작스러운 영장 청구에 당황하여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객관적 증거 수집과 논리 전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즉시 영장 청구서를 열람하고 피의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가 공범과 연락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상적인 대화였음을 입증할 메신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업 진행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오랜 기간 천안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전무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심문 기일 변론과 최종 결정

심문 기일 당일,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거인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단 한 번도 불응하지 않았고, 요청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피의자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혐의 인정 여부 및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 반박

  • 변호사의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심문 기일 논리적 변론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는 절차입니다. 2026년 엄격해진 사법 환경 속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논리를 탄핵하고 법관을 설득하는 과정은 고도의 법리적 분석을 요구합니다. 사실관계를 오차 없이 파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언제 지정되나요?

A.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이 열리며,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을 증명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구속적부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영장 청구서를 송달받은 직후 심문 기일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청구 사유를 분석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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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천안구속영장기각방법]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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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무엇인가?심사 청구 및 심문 기일 지정법관의 직접 심문과 판단 기준변호사의 역할과 방어권 행사구속적부심, 실질심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청구 시점과 주체의 차이심사 기준의 변화와 사정 변경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천안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팁도주 우려 불식시키기증거인멸 우려 차단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각색 사례로 보는 구속영장 기각 과정사건의 개요와 영장 청구 배경변호사의 객관적 증거 수집과 논리 전개심문 기일 변론과 최종 결정자주 묻는 질문 (FAQ)Q.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언제 지정되나요?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Q. 구속적부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Q.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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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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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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