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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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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1, 2026
천안 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Contents
가혹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은?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핵심 포인트천안 지역 지원 기관 연락처 모음군 복무 중에도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Q. 가혹행위 가해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Q.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Q.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Q.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해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1. 가혹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은?

  3.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4. 천안 지역 지원 기관 연락처 모음

  5. 군 복무 중에도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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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천안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부대에서도 폭행, 언어적 모욕, 강요 행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판단됩니다.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진술서·메시지·녹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군 내부 신고 절차(지휘계통 보고, 군사경찰 신고 등)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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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는 단순히 괴롭힘이나 악습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정의됩니다. 많은 분이 막연하게 '힘들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혹한 행위'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방법이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재우지 않거나, 특정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것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본인이 겪은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가혹행위는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혹행위 유형

구체적 사례

법적 쟁점

신체적 가혹행위

구타, 얼차려 수준을 넘는 신체 활동 강요, 고문

폭행, 상해죄와 경합 가능성, 신체적 고통의 정도

정신적 가혹행위

폭언, 욕설, 모욕, 따돌림, 협박, 위협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경합 가능성, 정신적 고통의 입증

성적 가혹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

군인등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성범죄와 직접적 관련성

기타

잠 안 재우기, 식사 제한, 비인격적 대우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침해하는 행위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은?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침착하게 몇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가혹행위를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대 내에서는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병영생활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대 내 신고가 어렵다면 국방헬프콜, 군사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TIP

증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가혹행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적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부터 의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상처 사진 촬영: 상처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주변 사물이 함께 나오게 찍어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진료기록: 작은 상처라도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 피해 사실 일지 작성: 매일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여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 당시의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병사 등 목격자가 있다면, 추후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는 군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정식 수사와 형사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군사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권’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여 보복이나 추가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군 병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개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군대 가혹행위 피해자의 핵심 권리

  • 형사 절차 참여권: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신변 보호 요청권: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범죄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분리 조치 등 신변 안전 조치를 요구할 권리.

  • 의료 및 상담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군 병원 또는 민간 기관에서 필요한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권리.

  • 손해배상 청구권: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

  • 정보 접근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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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 지원 기관 연락처 모음

천안 지역에 거주하거나 복무 중인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지역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부대 내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도움을 원할 때 이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부터 민간 단체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각 기관은 상담, 법률 자문, 의료 연계 등 조금씩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당황하여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양한 외부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관명

주요 역할

연락처 (예시)

국방헬프콜

군 장병 및 가족 고충상담, 위기상담

1303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군인권 침해 상담 및 진정, 직권조사

1331

천안시 정신건강복지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지역번호 + 1577-0199

군인권

군 인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홈페이지 참조)

천안 지역 성폭력상담소

성 관련 피해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연계

(지역별 상담소 확인)

군 복무 중에도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장병과 가족들이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가혹행위 피해를 입었을 때, 군 내부 절차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천안 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의 경우, 혼자서 복잡하고 낯선 군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최종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관련자들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회유나 압박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일부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외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A.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별도의 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가혹행위 가해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혹행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질환 역시 이에 해당하며,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A.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가혹행위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해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해 장병이 부대 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국방헬프콜, 군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대신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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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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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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