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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 뺑소니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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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5, 2026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 뺑소니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도주차량 사고,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될까?초기 추적과 증거 확보피의자 특정과 소환 조사음주·무면허 도주, 처벌 수위는 얼마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주치사음주·무면허 결합 시의 가중 처벌피해자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정부보장사업을 통한 지원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활용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현실은?엄격해진 양형 기준실제 판례와 실형 선고 추세2026년 변경될 수 있는 법령 체크리스트음주 측정 회피 방지법 도입양형 조사 제도의 확대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고가 난 줄 정말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도 처벌을 받나요?Q.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헤어졌는데 문제가 되나요?Q.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Q. 도주차량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Q. 경찰서에서 도주차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 도주차량처벌, 뺑소니처벌, 도주치상, 음주운전도주, 교통사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도주차량피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두려움과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당황한 나머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고해상도 지능형 CCTV와 차량 내장형 블랙박스 네트워크는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할지라도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와 연동된 수사 기법을 통해 운전자의 동선은 낱낱이 파악됩니다. 안일한 대처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오늘 법무법인태하에서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과 실제 수사 절차, 그리고 객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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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사고,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될까?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기점으로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관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2026년의 수사 시스템은 과거보다 고도화되어, 신고 접수 후 수 시간 내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초기 추적과 증거 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인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더라도, 차종, 색상, 파손 부위 등의 특징을 교차 분석하여 도주 경로를 역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 관제 본부의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고속도로나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다면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의자 특정과 소환 조사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주를 1차 피의자로 특정하여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나 결제 내역 등을 대조하여 실제 운전자를 가려냅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

주요 진행 내용

수사기관 확인 사항

사고 접수

112 신고 및 현장 출동

피해자 상태, 목격자 진술 확보

증거 수집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특정 및 도주 경로 파악

용의자 소환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신문

사고 인지 여부, 도주 고의성 조사

사건 송치

검찰로 사건 기록 이관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 결정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거나 경미한 접촉이라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영상에 담긴 제동등 점등 여부나 차량의 흔들림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무면허 도주,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와 달리, 사고 후 도주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이 결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주치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의 정도와 도주 정황에 따라 양형이 엄격하게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결합 시의 가중 처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2026년 수사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의 행적을 역추적하여 주점 방문 내역,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을 입증해 냅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 추가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중대 과실이 겹친 도주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주의사항

사고 발생 직후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이른바 '술타기')는 2026년 수사 지침상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되며,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여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도주 차량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지원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시중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활용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에도 적용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는 추후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TIP

피해 발생 직후,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즉시 별도의 저장 매체에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의 상가 CCTV나 주차된 다른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가해자 조기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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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현실은?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있어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사법부 판단 기조는 뚜렷한 변화를 보입니다.

엄격해진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지속해서 개정되면서, 도주 차량 사건에 대한 기본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도주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재범 방지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부는 엄벌주의 기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실형 선고 추세

단순히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 도주 거리, 증거 인멸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구분

과거 양형 기조

2026년 양형 기조

초범 감경

폭넓게 인정

엄격한 제한적 인정

합의 효력

절대적 감경 요소

부분적 참작 요소

음주 은폐

입증 어려움

정황 증거 적극 채택 및 가중 처벌

실형 비율

상대적 낮음

중대 과실 결합 시 실형 선고 대폭 증가

이처럼 처벌 기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사후 대처의 진정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변경될 수 있는 법령 체크리스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사회적 이슈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해서 개정됩니다. 2026년 현재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 논의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법령 변화를 숙지하는 것은 사건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음주 측정 회피 방지법 도입

사고 후 도주하여 시간이 흐른 뒤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주 후 일정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에 준하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실무에 적극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형 조사 제도의 확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 소속 조사관이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도주 차량 범죄는 첨단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추적 및 검거됩니다.

  • 음주나 무면허가 결합된 도주는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안일한 초기 대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사법부는 증거 인멸 시도나 꼼수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도주 차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논의하여 현재 직면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타개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가 난 줄 정말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음성, 제동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통해 사고 인지가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헤어졌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추후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도주차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2026년 수사 실무상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경찰은 역추적을 통해 음주 수치를 위도마크 공식 등으로 계산하여 혐의를 적용합니다.

Q. 도주차량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A.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서에서 도주차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차량 번호와 동선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출석 전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본인에게 양형으로 작용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승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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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천안도주차량처벌기준]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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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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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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