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이혼가사

천안 면접교섭권청구 vs 조정, 내게 맞는 해결법 비교분석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27, 2026
천안 면접교섭권청구 vs 조정, 내게 맞는 해결법 비교분석
Contents
면접교섭권청구와 조정, 무엇이 다른가요?핵심 포인트천안에서 청구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각 방법의 장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내 상황에 맞 방법 찾는 법핵심 포인트법적 지원과 면접교섭센터 활용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면접교섭 절차에서 아이의 의견도 반영되나요?Q. 천안에서 면접교섭권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한번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Q. 면접교섭권 청구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1. 면접교섭권청구와 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2. 천안에서 청구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3. 각 방법의 장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4. 내 상황에 맞는 방법 찾는 법

  5. 법적 지원과 면접교섭센터 활용법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아이와의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가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막막함은 비양육친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절차,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와 '가사조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두 절차는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천안가정법원의 실무를 바탕으로 각 절차의 차이점과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면접교섭권청구와 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과정에서 혹은 이혼 후에 자녀와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와 '가사조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녀와의 만남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진행 방식과 법적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 면접교섭권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절차에 가까운 반면, 조정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와 가사조정 비교

구분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가사조정

절차 성격

재판 절차에 준하며, 법관이 최종 판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대화 절차

주도 주체

법관(가사판사)

조정위원 및 조정담당판사

진행 분위기

다소 경직되고 형식적일 수 있음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

결정 방식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결정(심판)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조서)

법적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심판청구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극도로 비협조적이거나,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반면, 가사조정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심판에 비해 감정적인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안가정법원에서도 초기에는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을 통해 면접교섭 내용을 결정하는 절차로, 소송과 유사합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 효과적입니다.

  • 가사조정: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점: 두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정(심판문)이나 합의(조정조서)는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천안에서 청구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천안 지역에서 면접교섭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절차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와 조정 절차 모두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진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안 면접교섭권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및 접수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또는 가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원인에는 이혼 경위, 현재까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원하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횟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내역, 녹취 등)를 첨부하여 천안지원에 제출합니다.

2. 사건번호 부여 및 송달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과 절차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일 지정 및 진행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첫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합니다. 이 기일은 조정기일이 될 수도 있고, 심문기일(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회부: 천안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 심문 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주재 하에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가사조사 및 심리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사건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는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5. 결정 또는 조정 성립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심판). 조정 절차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심판문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TIP

사전처분을 활용하세요

면접교섭권 심판이나 조정은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로 면접교섭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신청이 인용되면 신속하게 자녀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각 방법의 장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면접교섭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과 조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더 부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거나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나와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용, 시간, 감정적 소모, 그리고 최종 결정의 이행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가사조정

장점

-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도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 가능
-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결론 도출

-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성
- 당사자 간 합의로 감정적 대립 완화
-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합의 가능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적 소모가 큼
- 형식적인 결론으로 구체적 상황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성립 불가
- 합의 과정에서 내용으로 양보할 수 있음

심판청구의 현실적 측면
심판청구는 법이라는 공적인 잣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큰 장점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펼칠 때, 법원의 결정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공방과 법정 출석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또한,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동안 자녀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의 현실적 측면
가사조정은 '싸움'이 아닌 '협상'의 과정입니다.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심판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한 내용이므로 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이행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대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조건만을 고집한다면 조정은 시간 낭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 방법 찾는 법

면접교섭권 문제 해결에 있어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상황, 상대방의 성향,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적합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기준들을 통해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소통 가능 여부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대화가 가능한 경우: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가사조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시간, 장소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 절차를 통해 조율한다면, 감정 소모를 줄이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대화가 단절된 경우: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을 차단당했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극심한 감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면접교섭권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쟁점의 복잡성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단순한 이견 조율: 만나는 횟수나 시간에 대한 이견 등 비교적 단순한 문제라면 조정 절차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쟁점이 얽힌 경우: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우려, 일방적인 거주지 이전, 면접교섭 방해 행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가사조사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심판 절차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감정적 여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빠른 해결을 원할 때: 당장 아이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크고, 신속하게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때: 상대방의 비협조가 완강하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내 상황 점검 리스트

아래 질문에 답해보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 상대방과 자녀 문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한가?

  • 면접교섭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인가, 아니면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가?

  •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싶은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고 싶은가?

  • 혼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법적 지원과 면접교섭센터 활용법

천안 면접교섭권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내에 마련된 관련 시설과 제도는 자녀와의 안정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지원 면접교섭센터 활용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는 면접교섭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면접교섭센터'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부모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오랜 기간 단절 후 만남이 어색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중립적이고 안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 주요 기능: 센터는 자녀를 인도하고 인계하는 장소로 활용되거나, 감독 하에 센터 내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관찰 면접'을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갈등이 심한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심리적 불안 없이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용 방법: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조항에 따라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도록 정해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진행 중에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센터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
면접교섭권 관련 절차는 서류 작성부터 법정에서의 주장까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준비: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심판과 조정 중 어떤 절차가 더 나을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답변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 절차 대리: 법정이나 조정기일에 동행하거나 대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쟁점에 집중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 대립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면접교섭 절차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과거의 잘못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조정위원회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심리적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절차에서 아이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A.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자녀의 나이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자녀를 면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판사가 직접 자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천안에서 면접교섭권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 간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3~6개월 내에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진행되고 가사조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한번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직장, 거주지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의 조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여 주말 학원 스케줄이 생겼다면 면접교섭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권 청구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또는 조정신청서),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천안면접교섭권청구,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가사조정절차, 면접교섭센터이용,  비양육친권리, 자녀면접교섭방법, 면접교섭불이행대처, 가정법원절차, 면접교섭변경심판, 법무법인태하

[이혼가사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