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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명도소송절차 2026년 최신 Q&A,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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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천안명도소송절차 2026년 최신 Q&A,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명도소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한 인지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사전 조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지연 시 불이익, 어떻게 예방하나요?소송 지연이 초래하는 경제적 타격송달 불능 상황의 파악과 대처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명도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법원 실비의 산정 기준변호사 선임료와 강제집행 예납금소송비용 확정액 재판을 통한 회수소송 승소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자진 명도 거부와 집행문 부여계고와 본집행 절차의 진행남겨진 유체동산의 합법적 처리천안명도소송, 사례로 보는 전략상가 건물 장기 연체 임차인 대응 사례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 불응 사례자주 묻는 질문 (FAQ)Q.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가요?Q.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데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안 되나요?Q. 소송 과정에서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명도소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 지연 시 불이익, 어떻게 예방하나요?

  3. 명도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4. 소송 승소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5. 천안명도소송, 사례로 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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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 통계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경기 흐름의 영향으로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법무법인태하와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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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한 인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상가 건물은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시에는 갱신 거절의 통지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으므로, 계약 종료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사전 조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구두로 퇴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지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체국 전산망을 통해 발송 기록이 보존되므로 향후 재판에서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더불어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 전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긍정적 결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판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무단으로 넘겨버린다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TIP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사항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목적물,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계약 해지 사유(예: 차임 연체 내역),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합니다.

지연 시 불이익, 어떻게 예방하나요?

소송 지연이 초래하는 경제적 타격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매월 들어와야 할 월세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점유자가 관리비나 공과금마저 미납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송 기간이 1년을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마저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는 피고의 일반 재산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송달 불능 상황의 파악과 대처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송달 불능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2026년 전자소송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맞음에도 받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야간 및 휴일 송달을,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면 요건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 실무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대응 방안

주소 변동

피고가 이사하여 주소가 달라진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통한 초본 발급 및 재송달

폐문 부재

주소는 맞으나 낮 시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집행관을 통한 야간 및 휴일 송달 신청

거주 불명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소명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명도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실비의 산정 기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소송물 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 단가에 당사자 수와 법정 횟수를 곱하여 예납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으로부터 추가 납부 명령이 내려집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강제집행 예납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점유자의 수,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일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단순한 사건과 여러 명의 전대차 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건은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소 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경우 집행관 사무소에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의 면적과 짐의 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액 재판을 통한 회수

민사 소송법상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에서 절차 진행 비용과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한 회수 방법입니다.

비용 항목

산정 기준 및 특징

발생 시기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물 가액 및 당사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

소장 접수 시 예납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 관할 법원, 점유자 수 등에 따라 상이

사건 위임 계약 체결 시

강제집행 비용

목적물 면적, 유체동산의 양, 노무 인원 수에 비례

승소 후 집행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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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자진 명도 거부와 집행문 부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일 뿐, 임대인이 직접 피고의 짐을 밖으로 끌어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거나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고와 본집행 절차의 진행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자진해서 퇴거할 것을 알리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도 나가지 않으면, 비로소 열쇠공과 노무 인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내는 본집행이 실시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상당한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가 발생하므로, 계고 단계에서 피고를 압박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금전을 아끼는 길입니다.

남겨진 유체동산의 합법적 처리

실무에서 겪는 까다로운 문제는 피고가 짐을 놔둔 채 몸만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반출된 짐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지정된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매월 발생하는 보관비는 채권자인 임대인이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유체동산 매각 절차를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뒤 호가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으로 보관비와 집행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간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 강제집행 3단계 요약

  • 1단계 집행 신청: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및 비용 예납.

  • 2단계 계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하고 계고장을 부착.

  • 3단계 본집행 및 매각: 기한 경과 시 노무 인력을 동원하여 짐을 반출하고 물류창고에 보관 후 유체동산 매각 절차 진행.

천안명도소송, 사례로 보는 전략

상가 건물 장기 연체 임차인 대응 사례

천안의 한 상가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법무법인태하를 찾았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임차인은 영업을 중단한 채 문을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자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강제집행까지 마무리하여 임대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 불응 사례

또 다른 사례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정 기일을 활용하였고, 결국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고 원고는 이사 일정을 배려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개월이 걸릴 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시간과 금전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주의사항

임의 탈환 시 형사처벌 주의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권한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내거나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적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과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피고가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할 경우 8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재판 도중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게 되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데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안 되나요?

A.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강제집행 절차가 길어지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보증금이 바닥난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은 피고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있을 때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과정에서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 및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밀린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계고 절차를 거친 뒤,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노무 인력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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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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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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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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