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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천안뺑소니양형기준 Q&A: 궁금증 해소하는 실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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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천안뺑소니양형기준 Q&A: 궁금증 해소하는 실전 법률정보
Contents
뺑소니로 기소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객관적 증거 자료의 수집과 보전수사기관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양형 감경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진행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과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선임 시기에 따른 결과의 차이비용 지출의 성격과 장기적 관점2026년 최신 판례와 법령 변화 체크포인트구호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 판단 강화음주 뺑소니에 대한 가중 처벌 경향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뺑소니 법률상식가벼운 접촉 사고는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명함을 주고 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 뺑소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Q. 상해가 경미해도 처벌받나요?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면 괜찮나요?Q.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뺑소니로 기소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2. 양형 감경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과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4. 2026년 최신 판례와 법령 변화 체크포인트

  5.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뺑소니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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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차량 내장형 스마트 블랙박스와 지능형 CCTV가 도로 곳곳에 도입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실상 완전 범죄가 불가능한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난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환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천안뺑소니양형기준의 핵심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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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기소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기소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의 수집과 보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과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녹화본, 목격자 진술 등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영상이라 판단하여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해 답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식의 단순 부인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돌음이나 사고 직후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등 정황 증거와 충돌할 경우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점검하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천안뺑소니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 원본 유지

  • 임의적인 증거 삭제 및 훼손 금지 (구속 수사 위험 증가)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의 모순점 사전 점검

양형 감경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진행

감경을 위한 여러 요소 중 실무적으로 비중이 큰 항목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오히려 강요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합의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천안뺑소니양형기준에 따르면, 단발성의 반성문 제출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종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가 비중 있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춰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경 요소 구분

세부 내용

실무적 영향력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높음

진지한 반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성문 및 주변인 탄원서

보통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 관련 교육 이수 등 실천적 조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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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과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형사 사건에 직면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며 지출 대비 효과를 저울질합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홀로 대응하다가 기소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서야 뒤늦게 법률 사무소를 찾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선임 시기에 따른 결과의 차이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재판이 시작된 후 선임하는 것은 대응의 폭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증거 수집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여 혐의 자체를 방어하거나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을 시도할 기회가 존재합니다.

반면, 이미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사 기록이 고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향방을 가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경제적, 심리적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비용 지출의 성격과 장기적 관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단순한 지출로 여기기보다는, 형사 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로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 징계, 취업 제한,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 등 파생되는 피해가 큽니다.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감경 등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상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안뺑소니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TIP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명확할 때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적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최신 판례와 법령 변화 체크포인트

2026년 도로교통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결 경향은 과거에 비해 한층 엄격해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구호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 판단 강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잠시 머물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만 남긴 채 떠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이송 등의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난 경우 도주 의사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며,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 시티 관제 센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2026년의 수사 환경에서는 도주 경로가 예외 없이 추적됩니다.

음주 뺑소니에 대한 가중 처벌 경향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2026년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주변 CCTV 및 결제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음주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은폐 시도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하여 천안뺑소니양형기준 적용 시 가중 요소로 반영하고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얄팍한 속임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하며, 법무법인태하의 객관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초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심사 항목

과거 판단 기준

2026년 실무 경향

현장 이탈 전 조치

연락처 교환 시 도주 부정 사례 존재

적극적 구호 및 경찰 신고 의무화

피해자 의사 확인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의존

외관상 상해 여부 불문하고 병원 이송 권장

음주 은폐 정황

직접 증거 부족 시 음주 혐의 배제

정황 증거 종합하여 엄격한 가중 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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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뺑소니 법률상식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들의 단편적인 경험담에 의존하여 본인의 사건을 재단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짚어보겠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는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차량에 흠집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의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의 경중을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후적으로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될 때를 대비해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의 상해 여부도 별개의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명함을 주고 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명함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구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을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구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대응 방향을 그르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천안뺑소니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법률 정보나 비현실적인 조언에 의존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므로,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뺑소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현장 이탈 정황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상해가 경미해도 처벌받나요?

A. 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임의로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면 괜찮나요?

A.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무조건적인 부인은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출석 전 블랙박스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여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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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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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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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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