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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 보이스피싱과 일반 사기 비교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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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6, 2026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 보이스피싱과 일반 사기 비교로 이해하기
Contents
보이스피싱 방조 vs 일반 사기 방조 차이점은?범행 구조와 가담의 형태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단순 명의 제공의 법적 위험성대가성 여부와 불법성 인식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형법상 처벌 규정2026년 양형 위원회 기준 및 실무 동향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사례 분석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책 연루중고 거래 사이트 제3자 사기 연루방조 혐의에 휘말렸을 때 대처법은?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 (FAQ)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Q.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Q.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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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검찰청의 경제 범죄 동향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 위주로 수사력이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범죄 수익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한 관련자들까지 폭넓게 수사망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판결에 이르는 경우를 다수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일반 사건의 차이점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한 분들에게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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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vs 일반 사기 방조 차이점은?

범행 구조와 가담의 형태

일반적인 재산 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주범의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구조를 띱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요구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이 서로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지시만을 받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건은 주범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지만, 점조직 형태의 범죄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 융통에 기여한다는 전체적인 불법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

법원 실무에서 두 범죄를 대하는 엄격함의 차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조직적인 금융 범죄 사건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비대면 대출, 채권 추심 대행 등의 명목으로 접근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면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 미상의 인물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는 등의 상황은 고의성을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일반 사건에 비해 조직적 범행 연루 사건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

일반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 인지 구조

정범의 구체적 기망 행위 인지

전체적 불법성에 대한 막연한 인식

가담 형태

주범과의 직접적 연관성 존재

점조직 내 단편적 역할 수행

고의성 인정 기준

범행 계획의 구체적 파악 여부

이례적 정황을 통한 미필적 고의 인정

실무상 방어 난이도

증거에 따른 객관적 다툼 가능

고의성 부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명의 제공의 법적 위험성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대출 자격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당해 계좌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편취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방조 혐의까지 경합하여 적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를 자금 흐름의 첫 번째 추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가성 여부와 불법성 인식

수사기관은 명의 제공 과정에서 오고 간 대가성에 주목합니다. 통장 대여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했거나, 대출 실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 매체를 넘겼다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용인했다고 간주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지인 간의 명의 대여라 할지라도, 사용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가성이 없었음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방조 혐의가 동시 적용됩니다.

  • 대출 실행이나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명의 대여는 고의성을 인정받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면 전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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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형법상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에 따른 본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범행을 도운 자는 형법 제32조 종범 규정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감경된다고 하여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가담 횟수,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양형 위원회 기준 및 실무 동향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 규모가 클수록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었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직원 추적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참작됩니다. 실무상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위기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로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

구체적 내용

재판부 판단 방향

감경 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수사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형량 감소 및 집행유예 고려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죄 수익 은닉, 동종 전과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

판단 유보 요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소극적 범행 가담

사안의 전체적 맥락 종합 고려

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사례 분석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책 연루

2026년 천안 지역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현금 수거책 연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천안은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중간 거점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들은 채권 추심 업무나 부동산 경매 대행 업무, 혹은 세금 감면을 위한 현금 운반 업무로 위장하여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합니다. 구직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지하고 위조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제3자 사기 연루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 일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제3자 사기, 이른바 삼각 사기 연루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계좌 번호를 제공하거나, 가상화폐 구매 대행을 명목으로 신원 미상의 자금을 이체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으로, 본인은 소액의 수수료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편취 금액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 내 경제 범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맞는 객관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안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운반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 채권 추심, 경매 대행 등으로 위장한 구인 공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제3자 사기 자금 세탁에 계좌가 이용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방조 혐의에 휘말렸을 때 대처법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에 의존하여 두서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조 혐의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어떠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말 몰랐다", "나도 속은 피해자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 능력을 가지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고의성을 숨기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지시를 내린 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 통화 녹음 파일, 인터넷 구인 공고 캡처 화면, 업무 지시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데이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견디며 천안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을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를 찾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TIP

  • 수사기관 출석 전, 메신저 대화 내역과 구인 공고 등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 감정적인 호소를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육하원칙 위주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

A.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지했더라도, 업무의 형태가 비정상적이거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 가명 사용, 인적 사항 미확인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A.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계좌가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고, 대여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황(예: 대출 실행 조건, 수수료 약속 등)이 있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 방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지시자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 통화 녹음, 구인 공고 화면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번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최근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거나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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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기방조죄성립요건]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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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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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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