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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 사례별 비교와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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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4, 2026
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 사례별 비교와 대처법 총정리
Contents
영업정지 처분, 사례로 보는 원인과 결과핵심 포인트과태료와 영업정지, 무엇이 더 무거울까?핵심 포인트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효과적일까? 영업정지 후 재영업까지 시간과 절차는?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영업정지 기간 중 가게 문을 닫고 내부 수리만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Q.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Q.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Q.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Q.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영업정지 처분, 사례로 보는 원인과 결과

  2. 과태료와 영업정지, 무엇이 더 무거울까?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효과적일까?

  4. 영업정지 후 재영업까지 시간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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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천안시의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수많은 음식점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특히 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은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법규에 대한 무지가 가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만큼, 천안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과 재기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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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사례로 보는 원인과 결과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다양하며, 그에 따른 처분 수위 역시 위반의 내용과 고의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실수를 넘어선 법규 위반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 관리에 대한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통상 15일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처분 기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반 사례는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수입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조리 기구나 매장 환경의 비위생적인 관리 등도 단골 적발 사유입니다.

이처럼 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은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부터 명백한 법규 위반까지 광범위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는 수개월간의 영업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일반적인 처분 내용

가중 처분 사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 1개월

고의성, 반복 위반, 위해 발생 가능성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신분증 미확인, 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대체

표시 범위, 위반 규모, 기만성의 정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7일

비위생적 환경 방치, 이물질 발견 신고

핵심 포인트

  • 주요 위반 사례: 유통기한 경과, 청소년 주류 제공, 원산지 거짓 표시, 위생 불량 등이 천안 지역의 주요 적발 사유입니다.

  • 처분 기준: 위반 행위의 종류, 고의성, 반복 여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 결과의 심각성: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수 주에서 수개월간의 영업 중단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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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영업정지, 무엇이 더 무거울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크게 과태료와 영업정지로 나뉩니다. 많은 영업주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일종의 질서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나 건강진단 미실시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영업정지'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게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여 단골손님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인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위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금전적 손실인 과태료보다,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이 훨씬 더 무거운 제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태료: 금전적 제재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이며 영업은 지속 가능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 시 부과됩니다.

  • 영업정지: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과 고정비용 지출, 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 처분 근거: 위반 사안의 경중, 고의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영업정지가 훨씬 더 중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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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효과적일까?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천안식품위생법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불복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처분이 내려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사실관계 오인, 또는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TIP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고정 고객 이탈, 계약된 식자재의 대량 폐기,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매출 장부, 계약서, 금융 자료 등)로 제시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영업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업체와 직원들이 겪게 될 심각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절차 진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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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후 재영업까지 시간과 절차는?

힘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재영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기간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에 착오가 생겨 단 하루라도 먼저 영업을 재개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문제로 적발되었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낡은 조리 시설을 교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은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위생 관리 수칙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재영업일이 다가오면 신선한 식자재를 다시 준비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주방 기기나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재기는 단순히 가게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넘어,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계

주요 절차

준비 사항

1. 기간 만료 확인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종료일 확인

행정청 공문, 달력 등을 통한 교차 확인

2. 위생 점검 및 개선

지적받은 위생 문제에 대한 완벽한 개선 조치

개선 전/후 사진, 청소/소독 증빙 서류

3. 직원 재교육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및 위생 관리 교육 실시

교육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서명부

4. 재영업 준비

식자재 재고 확보, 시설 정상 가동 점검

신규 식자재 구매 영수증, 시설 점검표

핵심 포인트

  • 정확한 기간 준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종료일을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 근본적 개선 증명: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내부 시스템 정비: 재영업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위생 관리 시스템과 직원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영업정지 기간 중 가게 문을 닫고 내부 수리만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네, 영업 행위(조리, 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면 내부 공사나 청소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피하고, 만약을 대비해 진행 전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사업자가 속은 사실이 CCTV, 증언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해명이나 억울한 사정, 정상참작을 바라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며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징금은 본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모든 위반 사안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여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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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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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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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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