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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업정지 절차 대응,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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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8, 2025
천안 영업정지 절차 대응,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해결하세요
Contents
천안 영업정지 절차 한눈에 이해억울한 영업정지 주요 사례 분석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 위조 신분증에 속은 음식점영업정지 대응 방법과 절차행정심판·집행정지 활용 전략집행정지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Q.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Q.행정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의견제출 기한이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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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 영업정지 절차 한눈에 이해

  2. 억울한 영업정지 주요 사례 분석

  3. 영업정지 대응 방법과 절차

  4. 행정심판·집행정지 활용 전략

  5.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온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날아든 한 장의 공문.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라는 글자를 마주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생계가 걸린 영업장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항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법규 해석의 오류, 혹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분이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천안 지역 사장님들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의 전체적인 절차를 짚어보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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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업정지 절차 한눈에 이해

영업정지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천안시청이나 각 구청 등 행정청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크게 '단속 및 적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 결정', '처분서 송달'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특징과 대응 포인트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통지' 단계에서 받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사업주 대응 방안

1. 위반행위 단속/적발

경찰, 구청 위생과 등의 현장 단속 또는 민원 제기로 위반 사실 인지

단속 경위,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CCTV, 진술서 등)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이 처분 전 위반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서면으로 통지

지정된 기한 내에 위반 사실에 대한 억울함, 정상참작 사유 등을 담은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행정처분 심의/결정

제출된 의견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 내부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 결정

의견제출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를 제시했는지가 관건

4. 행정처분서 송달

최종 결정된 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내용을 담은 처분서를 사업주에게 송달

처분서 수령 후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처럼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의견제출 기회를 놓치거나 부실하게 대응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영업정지 주요 사례 분석

실제 현장에서는 법규를 모두 숙지하고 성실하게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영업정지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 주류 제공 문제입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묻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신분증 검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한다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위반 역시 단골 적발 사유입니다. 손님이 나가지 않아 마감 시간이 몇 분 지체된 경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 위조 신분증에 속은 음식점

천안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으나, 해당 손님이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생년월일까지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확보하고, 해당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행정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A씨의 노력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미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온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응 방법과 절차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용 법조, 예정된 처분 내용,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제출' 단계가 처분을 감경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의견제출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면 신분증 검사 과정, CCTV 영상 캡처, 당시 근무자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따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소송 절차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 구성 능력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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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집행정지 활용 전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 중 하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설령 나중에 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가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은 후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 행정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거래처 이탈, 직원 해고 등은 생계를 위협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소명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당장의 영업 중단 위기를 막고, 그 시간 동안 행정심판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성과 논리성을 요구하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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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들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초기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대응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치열한 논리 싸움입니다.

행정청은 자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맞서 개인인 사업주가 홀로 법리를 해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작은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판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현재 상황에서 유효하고,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사건 전체를 조망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 손실을 막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한 번 제출된 서면의 내용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불확실한 대응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가장 확실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가장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점이나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CCTV, 서류, 진술서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상참작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행정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행정심판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재결(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Q.의견제출 기한이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행정청은 사업주의 의견 없이 처분을 결정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해집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액과 법률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법률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영업정지 자체를 막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진단받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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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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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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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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