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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천안 음주운전 적발 대응법 총정리! 재범·상습범 처벌과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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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8, 2025
천안 음주운전 적발 대응법 총정리! 재범·상습범 처벌과 구제 방법
Contents
천안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절차재범·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재범·상습 음주운전 가중 처벌 핵심천안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법경찰 조사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음주운전 구제 및 변호사 상담법예방과 재발 방지 실천 전략자주 묻는 질문Q.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정도 마신 건가요?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Q. 재범 기준인 10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Q.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나요?Q. 변호사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1. 천안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절차

  2. 재범·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

  3. 천안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법

  4. 음주운전 구제 및 변호사 상담법

  5. 예방과 재발 방지 실천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천안의 밤거리는 유흥업소, 음식점, 주점 등이 밀집해 있어 음주 기회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다’는 판단 아래 운전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고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 순간부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당황하거나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목적, 사고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금형,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천안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겪게 되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형사 재판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 재범자 처벌 기준, 양형 자료 준비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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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절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일련의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호흡측정기를 통해 1차 측정을 진행하며,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채혈을 통한 2차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관이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하고 호흡측정을 실시합니다. 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5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비고

0.03% 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초범 기준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윤창호법' 적용

음주측정 불응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형사처벌 별도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르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각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재범 및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삼진아웃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전력만 있어도 다음 적발 시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세분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초범에 비해 처벌 하한선이 크게 상향된 것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재범·상습 음주운전 가중 처벌 핵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0년 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상습성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재범의 경우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준법의식의 결여'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그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법원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으므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천안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잘못된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는 보통 음주 경위, 운전 거리, 동승자 유무, 과거 전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실제 마신 양보다 줄여서 진술하거나, 운전 거리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 동승자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거짓 진술임이 밝혀지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초기 수사 단계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혹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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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및 변호사 상담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결정되며, 이때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부양가족의 존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사고의 경미성, 운전 경력, 사회적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든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담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음주단속 사실확인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부채 상황 등 면허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상담의 질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에 연락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방과 재발 방지 실천 전략

음주운전 사건을 겪은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노력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전략은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귀가 시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알코올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거나,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주변에 알려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도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정도 마신 건가요?

A.개인의 체중, 성별, 체질,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 맥주 1캔만 마셔도 0.03%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자와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범 기준인 10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의 기산점은 '최종 위반일' 즉, 이번에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Q.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인용(구제)'될 수도 있지만 '기각(구제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유무,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 없이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상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주단속 사실확인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직업, 부양가족, 부채 등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생각해보시면 구체적인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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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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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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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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