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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혼 절차의 모든 것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절차,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 양육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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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혼 절차의 모든 것
Contents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차이점은?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맞춤 전략양육권·재산분할 쟁점, 어떻게 접근할까?상담 예약부터 사건 종료까지 진행 과정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Q.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합니까?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Q.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Q.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차이점은?

  2. 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맞춤 전략

  3. 양육권·재산분할 쟁점, 어떻게 접근할까?

  4. 상담 예약부터 사건 종료까지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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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및 이혼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의 단절을 넘어 재산, 양육, 채무 등 복합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은 개인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 절차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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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차이점은?

이혼은 크게 협의에 의한 방식과 재판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두 절차는 성립 요건,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절차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 의사에 합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2026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된 확인 기일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경우 진행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 절차는 원고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측의 혼인 파탄 경위, 재산 상태,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출장 조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는 가사조사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며,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절차가 조기에 종결됩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혼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성립 요건

양측의 이혼 의사 및 양육권 등 완전 합의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이혼 사유 해당

소요 기간

1개월 ~ 3개월 (숙려기간)

통상 6개월 ~ 1년 이상

주요 절차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신고

소장 접수, 가사조사, 조정기일, 변론, 판결

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맞춤 전략

이혼 소송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획일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각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계획을 실행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원인인 경우,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내역, 주변인의 진술서, 상해 부위 사진, 녹음 파일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의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적법성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차량에 불법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반박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만약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와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고 역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반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TIP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사 기지국 내역, 금융기관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은 개인적인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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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 쟁점, 어떻게 접근할까?

이혼 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장래 수령할 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타방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단독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법원 실무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부부의 소득 증빙 자료, 가계부, 자산 취득 경위서,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평소 양육 태도, 자녀의 연령 및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부부의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비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기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구분

주요 대상 및 기준

입증 방안

재산분할

공동 재산, 퇴직금, 연금, 기여도 인정 특유재산

소득 증빙, 가계부, 자산 취득 경위서, 대출 상환 내역

양육권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애착 관계, 보조 양육자 유무

양육 계획서, 보조 양육자 동의서, 주거 환경 사진

상담 예약부터 사건 종료까지 진행 과정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각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심층 상담입니다.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현재 확보된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의 실익과 예상되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양육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수임 계약이 체결되면, 즉각적인 증거 보전 절차와 보전처분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집행하여 재산 은닉을 차단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대리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결로 갈 경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열리면, 준비서면 제출과 증인 신문, 사실조회 회신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양육비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의 사후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복잡하고 긴 호흡이 필요한 이혼 소송에서,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진단: 사실관계 파악 및 소송 실익 평가

  • 보전처분: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집행

  • 서면 공방: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한 논리적 주장 전개

  • 조정 및 변론: 타협점 도출 시도 및 치열한 법정 공방 수행

  • 사후 관리: 판결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 등 이행 확보 조치

주의사항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방치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2026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합니까?

A.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가사 기여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합리적인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A.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평소 양육 태도, 주거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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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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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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