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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 2026년 최신 판례와 실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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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3, 2026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 2026년 최신 판례와 실형 기준 총정리
Contents
장물 취득죄란 무엇인가?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2026년 천안에서 강화된 처벌 기준은?핵심 포인트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차이는 무엇일까?억울한 장물 취득, 변호사 조력은 필수일까?천안 장물 취득죄 선고 사례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중고 거래 시 장물인지 모르고 샀는데도 처벌받나요?Q. 장물 취득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Q. 장물 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면 가중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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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고가의 전자기기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

한 가격에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처분한다’는 판매자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마쳤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구매한 물건이 도난품, 즉 ‘장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렴하게 물건을 샀을 뿐인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은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장물 취득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천안 지역의 장물 취득죄 처벌 기준과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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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죄란 무엇인가?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장물 취득죄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 즉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장물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정황상 장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합니다.

장물 취득죄의 성립 요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재산범죄로 영득된 ‘장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으로 취득한 물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중 하나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거주하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시세의 30%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는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 거래만을 고집했으며, 제품 박스나 구성품 없이 단말기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중고 거래와는 거리가 멉니다.

A씨가 ‘혹시 문제가 있는 물건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음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거래를 강행했다면, 법원은 A씨에게 장물 취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별개로 객관적인 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핵심 판단 기준

장물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로 불법 영득된 재물

원 범죄의 존재 여부

취득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

점유 이전 및 실질적 지배

고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려는 의사

미필적 고의(인식 및 용인) 포함

2026년 천안에서 강화된 처벌 기준은?

2026년 현재, 천안 지역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장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물 범죄를 근절하고 추가적인 재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법정형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양형 가중 및 감경 요소
천안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물의 가액이 클수록,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이루어졌을수록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절도범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장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 소유자에게 장물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결국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은 단순히 법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장물 취득죄 양형 판단 핵심 요소

  • 가중 요소: 높은 장물 가액, 상습성 또는 영업성, 조직적 범행 가담, 동종 전과 유무

  • 감경 요소: 경미한 장물 가액, 초범, 자백 및 반성, 수사 협조,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반환, 합의 등)

  • 공통 고려사항: 범행 동기, 취득 경위의 비난 가능성 정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차이는 무엇일까?

장물 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되는 형벌의 종류는 크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나뉩니다. 각 처벌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다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구체적 차이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장물 가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할 때 주로 선고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형 집행이 종료되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징역 1년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 복역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실형은 가장 무거운 처벌로, 선고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했거나,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경우, 장물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할 때 선고됩니다. 실형은 사회와의 격리로 이어져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 결과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실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형을 복역

상습범, 고액 장물, 조직적 범죄 가담자 등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 유예기간 경과 시 선고 효력 상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징역형의 필요성은 있으나 수감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벌금형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형 집행 종료

초범, 경미한 사안, 깊이 반성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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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장물 취득, 변호사 조력은 필수일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장물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물건을 구매했다면 억울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의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장물 취득죄의 핵심 쟁점이 '고의성' 입증에 있는 만큼, 법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무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조력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중고 물품의 평균 시세 자료,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중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과거의 정상적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일반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잘못 답변할 경우, 의도와 다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TIP

만약 구매한 물건이 장물로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물건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건을 제출하는 자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형사 처벌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천안 장물 취득죄 선고 사례

추상적인 법 이론만으로는 실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천안 지역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사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천안의 대학생 B씨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선물 받았는데 쓸 일이 없어 급히 판다"고 말하며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이후 해당 노트북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정품 충전기나 박스 등 구성품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씨에게 최소한 장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거래를 감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초범이고 학생 신분인 점,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천안에서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스마트폰 수십 대를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한 패턴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된 점, ▲매입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윤을 위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지적하며 C씨의 행위는 '상습성'과 '영업성'이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천안 장물 취득죄 처벌은 고의성의 정도와 상습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례 분석을 통한 핵심 시사점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불리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습성은 가중처벌 요소: 일회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 영업적 장물 취득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 거래 시 장물인지 모르고 샀는데도 처벌받나요?

A. 장물 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면 '알았을 가능성(미필적 고의)'이 있다고 보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물 취득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침착하게 조사에 임하되, 섣부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 장물 취득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보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물 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물 취득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026년 기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면 가중처벌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장물 취득, 보관, 양도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물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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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천안장물취득죄처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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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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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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