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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정신적손해배상, 학교폭력·요양원 학대 실전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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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10, 2026
천안정신적손해배상, 학교폭력·요양원 학대 실전 해결 가이드
Contents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할까?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여부요양원 학대 시 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노인 학대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요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천안에서 승소한 각색 사례 분석사건의 개요와 쟁점판결의 핵심 논리와 시사점정신적 손해 입증,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의학적 소견과 진단서의 역할주변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2026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2026년 손해배상 실무의 변화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천안정신적손해배상 청구 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Q.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Q. 요양원 학대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삭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Q. 정신과 진단서 없이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1.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2. 요양원 학대 시 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3. 천안에서 승소한 각색 사례 분석

  4. 정신적 손해 입증,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5. 2026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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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의 길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내면의 고통은 일상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믿고 의지해야 할 요양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정당한 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천안정신적손해배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과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폭력과 요양원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의 핵심 요건과 입증 방법, 그리고 실제 판결의 흐름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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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요구됩니다.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부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폭력 행위의 지속 기간, 잔혹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및 심리적 상처의 깊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우,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여부

가해 학생 측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의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됩니다.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해당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천안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교사와의 면담 기록, 학교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 학폭위 회의록 등은 학교의 관리 부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및 회의록 확보

  •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 입증

  •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정황 수집

  •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를 뒷받침할 의료 기록 준비

요양원 학대 시 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 내 학대 사건 역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노인 학대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를 노인 학대로 규정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입소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 방임하는 행위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신체적 멍 자국이나 상흔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 증세나 수면 장애 등 정서적 피해 역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학대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신체 곳곳의 상흔을 사진으로 남기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학대 행위를 직접 가한 종사자 외에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법인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 측은 종사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시설 측이 평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학대 예방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였는지, 인력 배치가 적절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단순한 서면 교육에 그쳤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청구 대상

책임의 근거

주요 입증 사항

가해 종사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구체적인 학대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요양원 운영자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종사자와의 사용 관계, 업무 관련성, 관리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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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승소한 각색 사례 분석

구체적인 판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천안 지역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해당 사례는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의 피해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거친 신체적 압박을 당한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제지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시설 측은 자체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와 시사점

재판부는 확보된 내부 CCTV 영상과 다른 입소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학대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심리적 위축과 이상 행동을 담은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여, 신체적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내면의 고통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시설 측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서명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TIP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증거 보전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이나 학교 주변의 기록물은 보존 기간이 짧아 조기에 훼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높으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당수의 원고가 겪는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법정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타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소견과 진단서의 역할

공신력 있는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은 내역, 심리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은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진단명과 함께, 해당 증상이 불법행위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안정신적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의학적 근거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핵심 축이 됩니다. 단발성 진료 기록보다는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내역이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주변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

의료 기록 외에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교사 등이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성격 변화, 학업이나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일기장, 소셜 미디어 게시글,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도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각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 사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정황 증거의 수집은 파편화된 사실관계를 하나의 일관된 맥락으로 연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구분

확보 방법 및 형태

입증 내용

의료 기록

진단서, 심리상담 기관 소견서

피해의 의학적 심각성, 증상과 사건의 인과관계

정황 자료

일기장, 메신저 대화 내역, 녹취록

사건 전후의 심리 상태 변화, 가해자의 폭언 정황

제3자 진술

가족, 친구,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일상생활 기능 저하, 대인기피 증세 등 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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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법적 분쟁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손해배상 실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손해배상 실무의 변화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이나 노인 학대와 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가해자 측은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나 과실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서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소송 수행 경험이 요구됩니다. 법리적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복잡한 소송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증거 수집부터 서면 작성,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이나 형사 절차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천안정신적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주의사항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도록 기한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천안정신적손해배상 청구 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안의 복잡성과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증거 수집과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Q.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A.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책임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요양원 학대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삭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CCTV 영상이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의 목격 진술, 피해자의 진료 기록,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Q. 정신과 진단서 없이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단서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의료 기록을 구비하는 것이 입증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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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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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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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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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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