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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천안촬영범죄처벌, 몰카·카메라촬영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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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2, 2026
천안촬영범죄처벌, 몰카·카메라촬영죄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몰카와 촬영범죄, 용어부터 다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처벌 수위,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천안에서 실제 벌어진 유형별 사건 비교법률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 Q&A자주 묻는 질문 (FAQ)Q.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나요?Q.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Q.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Q. 직장인인데 회사에 경찰 수사 사실이 통보되나요?Q. 초기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몰카와 촬영범죄, 용어부터 다르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3. 처벌 수위,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4. 천안에서 실제 벌어진 유형별 사건 비교

  5. 법률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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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웨어러블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오해나 고의적인 불법 촬영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순간조차 누군가의 렌즈에 담길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천안 지역은 수도권과 이어지는 대중교통망이 발달해 있고 대학가와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 관련 사건 접수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타인을 촬영하게 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 혹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 초기 대처 방식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본문에서는 천안촬영범죄처벌 수위와 법적 성립 요건, 그리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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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촬영범죄, 용어부터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몰카라는 단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난스러운 연출이나 가벼운 속임수를 떠올리게 하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다루어집니다. 대중매체나 일상 대화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용어와 달리, 실제 사법 절차에서는 엄격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며 처벌의 강도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과거에는 부피가 큰 카메라나 캠코더가 주된 도구였으나, 2026년 현재는 고화질 렌즈가 탑재된 스마트폰, 안경형 카메라, 스마트워치, 초소형 액션캠, 심지어 드론에 이르기까지 촬영 기기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의 형태를 불문하고 렌즈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담아내는 모든 전자기기를 범행 도구로 인정합니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같은 은밀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대형 쇼핑몰, 길거리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 역시 특정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신체 윤곽이나 특정 구도에서 부각되는 모습 등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면 모두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상적인 몰카라는 표현 대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엄중한 법적 죄명이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렌즈가 장착된 모든 전자기기가 범행 도구로 인정됩니다.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및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건은 기계장치의 사용입니다. 육안으로 타인의 신체를 쳐다보는 행위는 시선 강제 추행 등의 다른 쟁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온전히 기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동영상 녹화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라면 실제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건을 다룰 때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오가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신을 먼 거리에서 풍경과 함께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굴곡을 부각하는 구도로 촬영했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 부재도 포함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과거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특정 시점의 촬영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간주합니다. 수면 중이거나 만취 상태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대상자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당시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시급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기계장치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초소형 카메라 포함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객관적 관점에서의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고려

의사 반함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부재

동의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 자료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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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형 기준을 지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생성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복제되고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에 따라 행위의 단계와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행의 횟수, 촬영물의 수량, 피해자의 수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 반포,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전달받아 다시 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웹하드, 해외 소셜 미디어, 비밀 채팅방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나아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처분들이 뒤따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되며,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어 사회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특징

단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동일한 범주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됨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보통신망 이용 시 가중 처벌 및 벌금형 배제

소지 및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

천안에서 실제 벌어진 유형별 사건 비교

천안은 다수의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촬영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천안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대형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불법 촬영이 자주 적발되는 장소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 혼잡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낮게 들고 계단을 오르는 앞사람을 촬영하다가 주변인의 신고나 사복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또 다른 주요 유형은 숙박업소나 상업시설 내 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천안 시내의 번화가 주변 모텔이나 상가 건물 화장실 환풍구, 화재경보기, 변기 주변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적인 모습을 녹화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은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대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인 간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천안 지역 수사기관에 자주 접수되는 유형입니다. 교제 중일 때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초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가 결합하면 범죄 혐의가 입증됩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피의자가 적발 직후 현장에서 사진첩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고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저장 매체의 메모리 영역에 남아있는 흔적을 추출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원해 냅니다. 클라우드 서버와의 동기화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낱낱이 분석되므로 단순한 부인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압수수색되거나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을 때, 당황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되,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자신과 무관한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 Q&A

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찾아와 묻는 질문들은 대개 초기 대응 방식과 향후 처벌 수위에 집중됩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쟁점들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질문은 경찰의 스마트폰 임의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하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도구인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기기를 압수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주거지나 직장까지 수사관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임의제출에 협조하고 포렌식 과정에 동행하여 참관하는 것이 적절한 방어권 행사 방식입니다. 임의제출 단계에서 제출 범위를 특정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로 한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길을 걷다 풍경을 찍거나, 단순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오해를 받아 신고당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즉시 갤러리나 최근 삭제된 항목을 보여주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 각도, 주변 CCTV 영상, 동행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의사항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일관된 입장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나요?

A. 2026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기기 내부의 메모리 영역에 남은 흔적을 추적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 냅니다. 단순 삭제나 휴지통 비우기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분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녹화 앱을 실행하여 범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동일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범행의 정도,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조율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직장인인데 회사에 경찰 수사 사실이 통보되나요?

A. 일반 사기업 직장인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직접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초기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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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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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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