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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헐값수용 방지와 보상금 증액 실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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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7, 2026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헐값수용 방지와 보상금 증액 실전정보
Contents
천안에서 헐값수용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공익사업의 이면과 지주의 희생획일적인 감정평가의 한계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보상금 산정,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단계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평가 기준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차이이의신청으로 보상금 증액한 사례 집중 분석사례의 사실관계 개요쟁점과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이의재결을 통한 가치 재평가헐값수용 막는 실질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감정평가서의 철저한 분석논리적인 의견서 제출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2026년 이후 달라질 보상이의 체크포인트보상 관련 법령의 변화 동향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의 엄격화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보상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Q.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실제 이용 상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를 경우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Q.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Q.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천안에서 헐값수용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2. 보상금 산정,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3. 이의신청으로 보상금 증액한 사례 집중 분석

  4. 헐값수용 막는 실질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5. 2026년 이후 달라질 보상이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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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천안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로 일궈온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하는 지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토지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 재산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은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주 간의 시각 차이가 큽니다.

초기 협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지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역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가 스스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수용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주의 권리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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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헐값수용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익사업의 이면과 지주의 희생

천안 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이나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 내의 토지는 수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완수해야 하므로, 보상금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지주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나 미래 개발 이익을 반영한 금액을 기대합니다. 이 간극에서 이른바 헐값수용 논란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개발 이익을 배제한 현재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쳐온 토지를 잃는 상실감이 큽니다. 사업의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획일적인 감정평가의 한계

보상액 산정의 핵심은 감정평가입니다.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진행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이 협의보상액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필지를 짧은 기간 내에 평가해야 하는 실무적 한계로 인해, 개별 토지의 고유한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지 여부, 진입로의 형태, 지형의 고저, 실제 이용 상황 등 미세한 차이가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기계적인 보정치만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지주가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를 제기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정밀한 평가가 누락된 결과는 고스란히 지주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사업시행자는 수많은 토지수용 업무를 처리하며 축적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지주는 토지수용 절차를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관련 법령의 이해도, 감정평가서 분석 능력, 이의신청 기한의 인지 등 모든 면에서 지주는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지주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공익사업 예산 한계와 지주의 기대치 간극 존재

  • 다수 필지 동시 평가로 인한 개별 토지 특성 반영 미흡

  • 사업시행자와 지주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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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단계

보상 절차의 첫 단추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 수목, 농작물 등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이 조서가 향후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지주는 조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지장물이 있거나 실제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의 오류는 최종 보상금 산정에 직결됩니다. 지주는 현장 조사 시 동행하여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평가 기준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입니다. 수용 대상 토지와 물리적, 환경적 조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이 상이한 표준지가 선정되었다면, 평가액은 실제 가치를 밑돌게 됩니다.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절차에서는 이러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차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자는 지주에게 협의보상을 요청합니다. 지주가 금액을 수락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새로운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지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입증의 난이도는 상승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응 포인트

협의 단계

사업시행자 제시 금액 검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누락 여부 확인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

감정평가서 오류 분석 및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행정심판

논리적인 증액 사유 입증 자료 구비

이의신청으로 보상금 증액한 사례 집중 분석

사례의 사실관계 개요

천안 지역의 한 도로 개설 사업 구역에 포함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해왔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액은 A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년간 대지에 준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인접 도로와 맞닿아 있어 접근성이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감정평가에서는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도로 접근성 등 개별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낮게 책정된 보상금에 불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쟁점과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

이 사안의 쟁점은 실제 이용 상황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감정평가서는 A씨의 토지를 단순 농지로 취급하여, 인근의 맹지 상태인 농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훼손하는 평가였습니다. A씨는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증액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의재결을 통한 가치 재평가

A씨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과거 항공사진, 농지전용 허가 내역,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존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조건이 유사한 다른 표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새로운 감정평가를 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보상금은 초기 협의 금액 대비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TIP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서의 개별요인 비교치 항목을 세밀하게 확인하십시오.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에서 수용 대상 토지가 부당하게 감가된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 증액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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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수용 막는 실질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감정평가서의 철저한 분석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가서에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준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시점 수정이나 지역 요인 비교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지장물 누락은 없는지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상이나 경사도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감가가 적용되었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평가서를 완벽히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수치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지주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심의 위원들을 설득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불만 표출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기존 평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지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장할 때는, 수용 후 남은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음을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논리 정연한 의견서는 재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 절차는 행정법과 부동산 공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조차 소멸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토지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 지주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초기 협의 단계부터 감정평가서 분석,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 그리고 필요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시행자의 논리를 반박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입니다.

확인 단계

주요 점검 사항

제출 필요 서류

1단계 (초기)

토지 및 물건조서 일치 여부 확인

이의 제기서, 현장 사진

2단계 (분석)

감정평가서 확보 및 오류 검토

정보공개청구서

3단계 (대응)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의견서 작성

항공사진, 지적도, 실거래가 자료

2026년 이후 달라질 보상이의 체크포인트

보상 관련 법령의 변화 동향

2026년 현재,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시 미래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정비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천안토지수용보상이의를 준비하는 지주들에게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의 엄격화

과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다소 유연하게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6년 실무에서는 행정 절차의 기한과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증액을 다툴 기회가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행정소송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용재결 단계부터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준수는 권리 보전의 기본 전제입니다.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토지수용 절차가 시작된 후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하면 시간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나기 전부터 자신의 토지 현황을 점검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등기 지장물이 있다면 양성화 절차를 밟거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준비된 자만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논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인 자료 수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의사항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후 이의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편물 수령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한 만료 전 여유 있게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보상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협의보상 금액을 거절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치, 지장물 누락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Q. 실제 이용 상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를 경우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이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상실되므로 송달 일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잔여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거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잔여지 감가보상이나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잔여지의 효용 감소를 입증할 구체적인 도면과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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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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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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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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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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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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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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