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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천안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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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천안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Contents
학교폭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핵심 포인트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학폭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천안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비용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Q. 증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학교폭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3.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4. 학폭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 천안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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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SNS 단체 대화방 내 언어폭력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지만,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을 넘어 사이버 공간, 정서적 괴롭힘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등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천안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5가지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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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했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많은 분이 주먹다짐과 같은 신체적 폭행만을 떠올리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한 번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주요 행위 예시

판단 시 고려사항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진단서,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언어·정서적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따돌림

SNS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주변 학생 진술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폭력 정보 유포

채팅 기록, 게시글 캡처, 접속 기록

금품 갈취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금전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증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중과 복잡성,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안에 법률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또는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겪은 피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당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나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행위의 동기나 배경, 이후 반성의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과도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수위를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황별 법률 조력 고려 시점

  • 피해 학생 측: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여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가해 학생 측: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여러 학생이 연루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퇴학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 공통: 학교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편파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처벌의 개념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1호(서면 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는 통상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조치부터는 학생부 기재가 원칙이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는 학생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 학생의 먼 미래까지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에 임할 때는 자신이 받게 될 조치의 수위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학폭위 조치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조치의 종류와 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 이행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졸업 시 기재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록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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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과정으로 진행되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학폭위 개최 통보 → 학폭위 심의 및 결정 → 조치 이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안 조사’ 단계와 ‘학폭위 심의’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효과적인 학폭위 준비 단계

  1. 증거 자료 확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SNS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사실 또는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의견서 작성: 학폭위 개최 전,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 양측의 주장, 확보된 증거, 원하는 조치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술 준비: 학폭위 당일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고 차분한 태도로 진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학폭위 절차와 경향성을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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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비용은?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고려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정찰제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의 난이도, 예상되는 절차의 복잡성, 필요한 법률 서면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담료’와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할 때 발생하는 ‘착수금’ 으로 구성됩니다. 상담료는 사안을 진단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받는 데 대한 비용이며, 착수금은 학폭위 대리, 서면 작성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보다는, 사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비용보다 중요한 것

학교폭력 사안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나 학교 내 책임교사, 또는 학교의 학생보호인력(SPO)에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목격 학생의 인적 사항과 폭력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 물론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사이버불링), 개인정보 유출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학생의 심리 상태 변화를 기록한 부모님의 일지,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기록, 주변 친구들의 간접적인 진술 등도 보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법률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상되는 조치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방법, 의견서 작성 방향, 학폭위 진술 요령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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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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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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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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