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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 2026년 최신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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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 2026년 최신 대응 가이드
Contents
천안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순간은?행정처분이 초래하는 실질적 위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법적 의미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관할 법원 및 위원회 접수 절차핵심 소명 자료 준비 방법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천안에서는 무엇이 적합할까?행정심판의 특징과 한계행정소송을 통한 근본적 해결집행정지 인용률 높이는 꿀팁과 주의할 점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방어긴급성 입증의 구체화변호사 상담, 천안에서 꼭 받아야 하는 이유사안의 객관적 진단과 전략 수립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Q.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처분은 완전히 취소되는 것입니까?Q. 금전적인 손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됩니까?Q. 천안 지역의 행정처분 사건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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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천안 지역 내 관할 관청의 행정 단속과 제재 처분 건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식업체의 영업정지부터 건설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운전면허 취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생계와 기업의 존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고 본안 쟁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면,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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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순간은?

행정처분이 초래하는 실질적 위기

천안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업소의 경우,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나 위생 불량 등의 사유로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의 경우 환경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혹은 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근로자 해고, 나아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는 이처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법적 의미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전 배상만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핵심 거래처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 파기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 운송 등 생업을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천안 관내에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다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지체 없이 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연쇄적인 피해 발생 우려 확인

  •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의 존립 위기나 개인의 생계 위협 입증

  •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본안 쟁송과 함께 신속한 정지 신청 절차 착수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 및 위원회 접수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쟁송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정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천안 지역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천안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소장과 정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나 위원회는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 심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보편화되어 있어, 서류 송달과 기일 지정 절차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핵심 소명 자료 준비 방법

신청 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입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의 경위,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대출 약정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직원들의 급여 대장 등 재정적 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내역, 진단서 등 생계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구분

필요 서류

확인 사항

기본 서류

집행정지 신청서 및 본안 접수 증명원

처분의 특정 및 정지를 구하는 범위 명시

소명 자료

재무제표, 계약서, 부채 증명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입증

위법성 증거

현장 사진, 영상, 진술서, 행정규칙 등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을 소명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천안에서는 무엇이 적합할까?

행정심판의 특징과 한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천안시청이나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처분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행정청 내부의 통제 절차라는 특성상, 처분청의 논리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심판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근본적 해결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천안 지역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소송은 심판에 비해 절차가 엄격하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의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법리적인 쟁점을 깊이 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정지 신청을 하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사 주체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남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심사 범위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처분의 위법성

절차적 특징

상대적으로 신속한 처리

엄격한 증거 조사 및 법리 다툼

정지 신청

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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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률 높이는 꿀팁과 주의할 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방어

법원이나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을 정지했을 때, 그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나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다면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손해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천안 시민의 안전이나 보건, 환경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이라면, 적발 직후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현재는 위생 상의 위해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사진과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긴급성 입증의 구체화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긴급성이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이 집행되는 날짜와 기업의 어음 만기일이 겹친다는 점, 영업이 정지되면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시점과 수치를 바탕으로 긴급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본안 소장의 내용도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TIP

공공복리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조치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십시오.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내부 교육 자료나 시설 개선 증빙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상담, 천안에서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사안의 객관적 진단과 전략 수립

행정처분에 직면한 당사자는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다양한 특별법과 복잡한 행정규칙이 얽혀 있는 분야로,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판례의 태도가 다릅니다.

천안 지역의 행정청이 어떤 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지, 관할 법원과 위원회가 집행정지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처분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지 신청서에 어떤 논리를 담을지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쟁송은 거대한 국가 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부터 관련 법령의 검토, 증거 수집, 신청서 작성 및 심문 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수행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재량권의 행사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하여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쟁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는 과정에 법무법인태하가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A. 집행정지 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본안 쟁송 제기와 함께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쟁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본안을 청구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처분은 완전히 취소되는 것입니까?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의 최종적인 취소 여부는 이후 진행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본안 심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금전적인 손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됩니까?

A. 원칙적으로 단순한 금전적 손실은 배상이 가능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전적 손실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부도가 발생하거나 개인의 중대한 생계 위협이 초래되는 등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천안 지역의 행정처분 사건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A. 천안시청 등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사건을 관할하여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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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정처분집행정지]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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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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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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