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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권포기각서, 진짜 효력과 오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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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30, 2026
2026년 친권포기각서, 진짜 효력과 오해 총정리
Contents
인터넷에 떠도는 친권포기각서, 사실일까?친권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끝? 법적 효력은양육비와 친권포기,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2026년 친권포기 이슈자주 묻는 질문 (FAQ)Q. 친권포기각서를 공증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Q.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려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Q. 친권포기각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Q. 협의이혼 시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Q. 상대방이 친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인터넷에 떠도는 친권포기각서, 사실일까?

  2. 친권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끝? 법적 효력은

  3. 양육비와 친권포기,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4. 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 2026년 친권포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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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를 향한 무거운 책임입니다. 2026년 이혼 과정에서 친권포기각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효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서류 한 장으로 모든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훗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오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포기각서의 실질적인 효력과 법적 절차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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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친권포기각서, 사실일까?

온라인 공간에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서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친권포기각서입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되는 양식을 보면, 향후 자녀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부여된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이나 합의만으로는 그 책임을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각서 한 장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혼 시 부부가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합의 내용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성급하게 문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친권포기각서는 부모 간의 사적인 합의 문서입니다.

  • 서명만으로 친권이 즉시 소멸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친권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끝? 법적 효력은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저버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이러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도 부부 사이의 각서 내용보다는 자녀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선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각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친권 행사를 막으려 하거나, 추후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어 친권 변경 청구 시 거액을 배상하게 만든 경우에도, 대법원은 해당 약정과 위약금 조항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각서는 부부 사이에 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 정도의 의미만 가집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서류 한 장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오해

법적 판단

효력 발생

서명 즉시 효력 발생

사적 합의로 무효

양육비 면제

각서 작성 시 면제 가능

양육비 의무는 유지됨

친권자 변경

당사자 합의로 완료

가정법원의 심판 필요

양육비와 친권포기,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양육비 부담에서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긴다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혈연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포기할 테니 양육비를 청구하지 말라"는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입니다.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언제든지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면, 과거에 작성한 각서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단순한 회피보다는 합리적인 산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TIP

  • 합의 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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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친권포기각서나 이와 유사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각서 자체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무리한 조건이나 부당한 금전적 요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정확히 밟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에 친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복잡한 가사 사건에서는 서류 작성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녀와 본인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차 단계

주요 확인사항

비고

협의 및 합의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조건인지 검토

부당한 조건 배제

서류 작성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사항 명확히 기재

구체적인 내용 명시

법원 절차

가정법원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 청구

법적 효력 확보 요망

2026년 친권포기 이슈

2026년 현재,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바라보는 친권과 부양 의무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른바 '구하라법'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책임이 단순히 도의적인 수준을 넘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강력한 법적 의무임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합의했든 간에,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명백히 도움이 될 때만 친권자 변경을 허가합니다. 즉, 친권포기각서와 같은 얄팍한 서류보다는 자녀를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서는 과거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흐름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각서만 믿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면 향후 상속권 상실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법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권포기각서를 공증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A. 공증을 받더라도 친권포기각서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려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고유한 부양 의무이므로 각서만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친권포기각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친권자 변경 청구를 제한하는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므로, 이를 어겼을 때 위약금을 내라는 조항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친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친권을 남용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잘못된 권리 행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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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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