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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vs 불법촬영: 헷갈리는 차이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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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4, 202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vs 불법촬영: 헷갈리는 차이와 오해 풀기
Contents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 무엇이 다를까?주의사항각색 사례로 살펴보는 경계선핵심 포인트모르고 촬영했을 때의 책임은?예방을 위한 행동 가이드자주 묻는 질문 (FAQ)Q.동의 없이 타인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Q.공공장소에서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사람이 찍히면 어떻게 되나요?Q.연인 간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나요?Q.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 무엇이 다를까?

  2. 각색 사례로 살펴보는 경계선

  3. 모르고 촬영했을 때의 책임은?

  4. 예방을 위한 행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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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기기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촬영 행위의 법적 경계에 대한 이해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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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이라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두 용어는 미묘한 차이를 가집니다. 뚜렷한 이해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식 범죄명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반면, ‘불법촬영’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넓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 더 넓은 범위의 위법한 촬영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적인 촬영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규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구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성격

법률상 명시된 범죄명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적 용어

핵심 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법적 요건 없이 위법한 촬영 행위를 지칭

근거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특정 법률에 한정되지 않음

결과

형사 처벌 대상

사안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책임 발생

주의사항

촬영물 유포 및 소지는 별개의 처벌 대상

촬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2026년 개정된 법에 따라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로 살펴보는 경계선

법 조항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상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의 생각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촬영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해수욕장에서의 풍경 촬영
B씨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다른 피서객들의 모습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B씨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고, 전체적인 풍경을 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의 주된 목적,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부각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례 3: 연인 간 동의 하에 촬영 후 갈등
C씨는 연인 D씨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결별 후 C씨가 이 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촬영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C씨가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 촬영의 의도: 전체 풍경을 담으려 했는가, 특정인의 신체를 노렸는가?

  • 촬영 부위 및 방식: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확대나 특정 각도를 사용했는가?

  • 촬영 장소의 성격: 사적인 공간인가, 개방된 공공장소인가?

  • 촬영 대상자의 반응: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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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촬영했을 때의 책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고의성’의 문제입니다. 실수로, 혹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타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져 우연히 휴대전화의 녹화 버튼이 눌렸고, 그 영상에 타인의 신체가 찍힌 경우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는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낮은 각도로 들고 촬영하면서 ‘혹시 여성의 치마 속이 찍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감수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의성 판단 시 고려 요소

세부 내용

카메라의 각도 및 위치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앵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클로즈업 등

촬영 시간 및 반복성

짧은 순간의 우연한 촬영인지,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전후의 정황

촬영을 위해 장소를 옮기거나,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 여부

저장된 파일의 형태

촬영물을 특정 폴더에 따로 저장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했는지 등

결국 고의성 여부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행동 가이드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촬영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촬영 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
기본적인 원칙은 촬영 전에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카메라 앵글에 타인의 모습,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촬영으로 인해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양해를 구하며 촬영된 결과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만약 누군가 자신을 불쾌한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상황을 기억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TIP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초기 진술은 이후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가려진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동의 없이 타인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촬영된 부위, 촬영 의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물 사진이나 풍경의 일부로 촬영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Q.공공장소에서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사람이 찍히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의 주된 목적이 풍경이었고,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촬영한 것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연인 간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행위 자체나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고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유포·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섣부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기기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A. 네, 2026년 기준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의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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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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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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