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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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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06, 2026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Contents
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총정리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양형 판단 시 핵심 고려사항카메라촬영죄 감형 및 선처 방법카메라촬영죄 사례 분석자주 묻는 질문Q. 카메라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나요?Q.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고 촬영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Q.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요?

  2.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총정리

  3.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4. 카메라촬영죄 감형 및 선처 방법

  5. 실제 카메라촬영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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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사진·영상 촬영은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으며, 개인의 기록이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되며,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정리하고,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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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요?

흔히 '몰카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단순히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성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드론, 스마트워치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장치를 포함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출이 있는 신체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그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성적 대상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이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촬영 직후 삭제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총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형사 처벌의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것으로,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 처벌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처분 종류

내용

기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 또는 이웃에게 우편으로 고지

30년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30년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미국 등)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영구적일 수 있음

이처럼 카메라촬영죄는 한 번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성이 큰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양형인자'라고 하며, 이는 크게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나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로는 촬영 횟수나 기간이 많고 긴 경우,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된 경우, 영리적인 목적으로 촬영·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촬영물을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초범인 경우, 촬영 횟수가 1~2회로 적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판단 시 핵심 고려사항

법원은 단순히 범죄 사실 자체만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증거인멸 시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감형 및 선처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감형이나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카메라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금전적 배상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곳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심리상담 확인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기부 내역 등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재판부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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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사례 분석

법률 이론만으로는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각색한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응 방식에 따라 어떤 결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회사원 A씨는 2026년 5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는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중한 사과에 마음을 열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씨는 이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실형을 선고받은 B씨
대학생 B씨는 약 6개월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고, 일부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몇 번 찍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과 유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B씨는 다수의 피해자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며,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두 사례는 동일한 범죄 혐의라도 사건 초기 대응,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나요?

A.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습범이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Q.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범'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여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고 촬영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A.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통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촬영 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주로 징역형)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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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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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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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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