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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영업비밀침해소송, 이직·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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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2, 2026
퇴사 후 영업비밀침해소송, 이직·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Contents
퇴사 직후 받는 소장, 당황하지 않는 첫 대응법소장 수령 직후의 보전 조치전 직장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내가 취급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될까?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직무별 인정 사례 분석이직·창업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퇴사 전 인수인계 기록 남기기개인 소유 자료와 회사 자산의 명확한 분리실패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및 상담 팁객관적인 상황 진단 역량 확인상담 전 질문 리스트 작성2026년 판례로 보는 퇴사자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디지털 데이터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제한 경향자주 묻는 질문 (FAQ)Q. 퇴사 후 이전 직장의 자료를 참고만 해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나요?Q. 입사 시 작성한 보안 서약서가 퇴사 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나요?Q. 전 직장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개인 이메일로 업무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영업비밀침해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퇴사 직후 받는 소장, 당황하지 않는 첫 대응법

  2. 내가 취급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될까?

  3. 이직·창업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4. 실패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및 상담 팁

  5. 2026년 판례로 보는 퇴사자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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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기술 집약적인 산업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경영 정보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퇴사 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직장인들이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창업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취급하던 자료나 지식이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퇴사 직후 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다수의 분쟁을 다루다 보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소송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합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은 입증 책임과 법리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형사 고소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퇴사자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분쟁의 핵심 쟁점과 대비책을 상세히 짚어보고,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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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후 받는 소장, 당황하지 않는 첫 대응법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았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겨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섣불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직후의 보전 조치

소장을 확인한 직후 본인이 소지한 전자기기나 클라우드 저장소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수사 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법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할 경우,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인수인계서 등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심문 기일이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반박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소장을 받은 후 당황한 마음에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상대방에 의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발언이 왜곡되어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창구로만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에도 본인이 직접 회신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서를 발송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 소장 수령 후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 금지

  • 전 직장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혐의를 해명하려는 시도 중단

  •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업무 기록과 이메일 내역 원본 상태로 보존

내가 취급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될까?

퇴사자가 이전 직장에서 다루던 모든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본인이 취급한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논리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보안 규정의 존재, 접근 권한의 차등 부여,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이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적인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별 인정 사례 분석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설계 도면이나 소스 코드, 실험 데이터 등은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 직군이 취급하는 고객 명부나 거래처 연락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하고 분류하여 관리해 온 고객 리스트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이나 마케팅 직군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서 역시 그 내용의 구체성과 독창성에 따라 판단이 엇갈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급한 정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분

판단 기준

확인 사항

비공지성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

업계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나 자료인지 객관적 확인

경제적 유용성

정보 보유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정보 취득에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검토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 유지를 위해 관리 노력을 했는지 여부

접근 권한 제한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이직·창업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영업비밀 분쟁은 퇴사 직후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직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사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훗날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기록 남기기

퇴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핵심 단계입니다.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범위와 산출물을 명확히 정리하여 후임자나 상사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문서나 이메일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향후 회사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했다거나 업무에 차질을 주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구두로만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추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기록으로 남기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자료와 회사 자산의 명확한 분리

근무 기간 동안 본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지식이나 노하우와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업무 결과물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퇴사 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파일이나 연락처 등을 정리할 때, 회사의 보안 문서나 핵심 기술 자료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회사 시스템에 대량으로 접근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이 켜져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파일이 개인 계정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퇴사 전 전자기기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TIP

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서명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이나 불합리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호한 문구는 명확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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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및 상담 팁

영업비밀 사건은 기술적인 이해도와 법리적인 분석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규모가 큰 로펌을 찾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과 꼼꼼한 사건 파악 능력을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진단 역량 확인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불리한 점과 좋은 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장된 약속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곳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법정에서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상담 전 질문 리스트 작성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본인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궁금한 점을 리스트로 작성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퇴사 경위, 취급했던 정보의 성격, 전 직장과의 갈등 요소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변호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기간과 대응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누락되는 사실관계 없이 촘촘한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준비 사항

사실관계 정리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주요 경위 및 갈등 상황

시간대별 사건 일지 작성

취급 정보 파악

본인이 다루었던 핵심 자료와 업무 범위

인수인계서 및 업무 일지 지참

증거 자료 수집

퇴사 전후 전 직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데이터 원본 보존 및 출력물 준비

2026년 판례로 보는 퇴사자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

법원의 판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정보의 유출 방식과 퇴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이동이 쉬워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나 개인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데이터 이동에 대해 법원은 그 목적과 경위를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 기기로 파일을 전송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퇴사 시점에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파일의 생성, 복사, 전송 이력을 면밀히 추적하므로, 퇴사 전후의 전자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량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긴 이력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제한 경향

퇴사 시 작성하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전 직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이직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사 경위, 대상 직무, 지역적·기간적 제한의 합리성, 그리고 적절한 대상 조치 즉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지털 매체를 통한 자료 이동 시 업무 목적성을 엄격히 입증해야 함

  •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확률이 높음

  •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정보 보호 사이의 법리적 균형이 2026년 판례의 핵심 쟁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이전 직장의 자료를 참고만 해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 참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행위 자체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입사 시 작성한 보안 서약서가 퇴사 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나요?

A. 보안 서약서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전 직장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처분 신청은 심문 기일이 매우 촉박하게 지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보존하여 변호사와 함께 반박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Q. 개인 이메일로 업무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업무 편의를 위해 전송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이를 삭제하지 않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 목적이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영업비밀침해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위, 취급했던 핵심 정보의 성격, 전 직장과의 갈등 요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이나 인수인계서 등 관련 기록을 원본 상태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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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후 받는 소장, 당황하지 않는 첫 대응법소장 수령 직후의 보전 조치전 직장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내가 취급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될까?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직무별 인정 사례 분석이직·창업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퇴사 전 인수인계 기록 남기기개인 소유 자료와 회사 자산의 명확한 분리실패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및 상담 팁객관적인 상황 진단 역량 확인상담 전 질문 리스트 작성2026년 판례로 보는 퇴사자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디지털 데이터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제한 경향자주 묻는 질문 (FAQ)Q. 퇴사 후 이전 직장의 자료를 참고만 해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나요?Q. 입사 시 작성한 보안 서약서가 퇴사 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나요?Q. 전 직장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개인 이메일로 업무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영업비밀침해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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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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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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