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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투자리딩방사기 최신 수법 분석 및 금융사기 예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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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5, 2026
투자리딩방사기 최신 수법 분석 및 금융사기 예방 꿀팁
Contents
투자리딩방사기란 무엇인가?투자리딩방사기의 핵심 특징최신 투자리딩방사기 수법 분석피해 유형 및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한 예시A씨 사례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꿀팁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법적 절차자주 묻는 질문Q.리딩방에서 소액 수익을 봤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Q.사기꾼이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Q.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Q.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1. 투자리딩방사기란 무엇인가?

  2. 최신 투자리딩방사기 수법 분석

  3. 피해 유형 및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한 예시

  4.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꿀팁

  5.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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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월 수익률 300% 보장', '소액으로 시작하는 원금 보장 투자'. 어느 날 당신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된 금융 범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투자리딩방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피해 발생 시의 법적 대응책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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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사기란 무엇인가?

투자리딩방사기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위 '투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를 자칭하는 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부추겨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조작된 수익 인증 사진 및 가짜 후기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신뢰를 쌓은 뒤, 결국에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나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등에 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실현시켜주며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대거 투입하여 채팅방 내에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투자리딩방은 합법적인 투자 자문이 아닌, 처음부터 투자자의 자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범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리딩방사기의 핵심 특징

투자리딩방사기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비현실적인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합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선물,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셋째, 정식 인가받지 않은 사설 거래소나 앱(APK 파일) 설치를 요구합니다.

넷째, 입금을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유도합니다.

이러한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 정예', 'VIP 정보' 등의 말에 현혹되어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신 투자리딩방사기 수법 분석

투자리딩방사기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미끼로 삼거나, 가짜 언론 기사와 기업 공시 자료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사기 조직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사기 행각에 휘말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 거래소 이용 유도는 피해가 커지는 결정적인 단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

사기 수법

투자자 현혹 방식

1. 접근 및 유인

SNS, 문자 메시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방 링크 발송

유명인 사칭, '급등주 포착', '수익률 보장' 등 자극적인 문구로 호기심 유발

2. 신뢰 형성

초기에는 소액으로 실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바람잡이'들이 수익 인증

소액 수익 경험을 통해 리더에 대한 맹신을 유도하고, 더 큰 투자에 대한 기대감 증폭

3. 본격적인 사기

'특별한 기회'라며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가상자산 등을 추천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MTS 설치 유도

조작된 차트와 수익률을 보여주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 추가 입금을 위해 대출까지 권유

4. 자금 편취 및 잠적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 이후 갑자기 리딩방 폐쇄 및 잠적

가짜 사이트 폐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계정 삭제로 모든 연락 두절. 투자금 전액 편취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 조직은 투자자의 조급함과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다'는 식의 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 및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한 예시

투자리딩방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거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등 한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 분석가를 사칭한 광고를 보고 주식 리딩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는 자신을 '박 부장'이라 소개하며, 처음에는 몇몇 코스닥 종목을 추천해 A씨에게 소소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A씨가 '박 부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자, 그는 "기관 투자자들만 아는 비공개 정보"라며 특정 비상장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개발한 별도의 거래소 앱을 설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3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앱 화면에서는 코인 가치가 연일 폭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A씨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거래소 측은 '세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박 부장'과 거래소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A씨 사례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

A씨의 사례는 투자리딩방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유명인 사칭, 초기 소액 수익으로 신뢰 확보, 비정상적인 투자처(비상장 코인) 권유, 사설 거래소 앱 설치 요구, 출금 시 추가 입금 요구 등 위험 신호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APK 파일 형태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꿀팁

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투자리딩방사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인증과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시각으로 투자 대상을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변호사로서 의뢰인들께 항상 강조하는 금융사기 예방 수칙입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입금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를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APK 파일)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는가?

  • 정식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한가?

  •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가?

  • 출처 불명의 앱(APK) 설치를 유도하는가?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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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법적 절차

만약 투자리딩방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사기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세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하지만,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이체 내역, 사설 거래소 화면,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모든 것을 화면 캡처 및 파일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록 범인들이 자금을 인출한 후일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액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리딩방에서 소액 수익을 봤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A.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조직은 투자자의 경계심을 풀고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기 소액 수익을 보게 해주는 '미끼' 수법을 사용합니다. 작은 수익에 현혹되어 더 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자금을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Q.사기꾼이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 사실을 숨기면 사기 조직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게 되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Q.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범죄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내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A.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나 신고와 동시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소장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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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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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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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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