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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투자 사기 의심 대응, 경찰조사부터 계좌 지급정지까지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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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12, 2025
투자 사기 의심 대응, 경찰조사부터 계좌 지급정지까지 실전 가이드
Contents
투자 사기 의심 신호와 유형투자 사기 의심 시 초기 대응법증거자료 확보 체크리스트경찰 신고 및 조사 준비 가이드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의심 계좌 지급정지 실전 방법피해 최소화와 사후 관리 전략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 로드맵자주 묻는 질문Q.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Q.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Q.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Q. 사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투자 사기 의심 신호와 유형

  2. 투자 사기 의심 시 초기 대응법

  3. 경찰 신고 및 조사 준비 가이드

  4. 의심 계좌 지급정지 실전 방법

  5. 피해 최소화와 사후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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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월 수익률 30% 보장", "원금 100% 보장, 손실 시 전액 보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문구에 마음이 흔들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자산 증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이러한 유혹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은 대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입니다. 투자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글은 '혹시 나도?'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 혹은 이미 피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사기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부터 경찰 조사, 그리고 단 1원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까지,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들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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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의심 신호와 유형

투자 사기는 교묘한 심리적 기법과 그럴듯한 외관으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위험 신호를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경우는 거의 100%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사업,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를 권유하며 빠른 결정을 재촉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다가,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폰지 사기' 수법도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나 리딩방을 통해 특정 주식이나 코인의 매수를 부추긴 뒤 가격을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방식,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기 유형들을 미리 파악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유형

주요 특징

대처 방안

유사수신행위/폰지 사기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선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금융감독원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정식 인가 업체인지 확인.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유명인 사칭, 허위 성공담 공유. 특정 종목 매수 선동 후 운영자는 선매도하여 차익 실현.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에 현혹되지 않기,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비상장주식/사모펀드 사기

상장 시 수십 배 수익 등 허위 정보로 투자 유도. 실체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에 판매.

기업 정보(재무 상태, 사업성)를 직접 확인하고, 정식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피하기.

가짜 투자 플랫폼 사기

정상적인 거래소나 HTS와 유사한 가짜 앱/사이트로 유인.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불가능.

앱 다운로드 시 공식 스토어 이용, 사이트 주소(URL)의 정상 여부 꼼꼼히 확인.

투자 사기 의심 시 초기 대응법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고 은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송금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을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은 돈마저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투자 권유 자료 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시작했으며,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를, 언제,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경찰 조사나 법률 상담 시 훨씬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체크리스트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거나 조작될 수 있으므로 즉시 화면 캡처,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송금/이체 확인증: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공식 이체 내역
- 대화 기록: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전체 캡처
- 통화 녹음: 투자 권유, 입금 요구 등 통화 내용 녹취 파일
- 투자 관련 자료: 사기범이 보낸 투자 제안서, 홍보물,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상대방 정보: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 아이디 등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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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및 조사 준비 가이드

증거자료 수집과 사건 경위 정리가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단순한 의사 표현인 반면,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법리적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입증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릴까 염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돕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미리 정리해 둔 사건 경위서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수사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일수록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추측성 발언이나 불확실한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것 같다', '~했을 것이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대해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사를 마친 후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 날인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심 계좌 지급정지 실전 방법

사기범에게 송금한 직후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범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응급조치'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된 돈을 즉시 여러 대포통장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므로, 단 1분 1초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112)과 돈을 송금한 은행의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구두로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 후에는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해당 계좌의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피해금 회수를 보장하는 최종 해결책은 아닙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후속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돈이 모두 인출되었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금 세탁을 막고,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도해야 할 조치입니다.

피해 최소화와 사후 관리 전략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가 형사적 대응의 시작이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적 구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에게 죗값을 묻는 과정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명의 공범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경제 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 로드맵

투자 사기 피해 회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초기 대응): 증거 확보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2단계 (형사 절차): 경찰 고소 및 수사 협조를 통한 가해자 특정 및 처벌
3단계 (민사 절차): 가해자 재산 보전(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4단계 (회수 절차): 승소 판결 후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채권 압류 등)
각 단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A.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사기범의 재산 보유 여부, 피해 금액이 인출되기 전 지급정지 조치의 성공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재산이 확보된다면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돈을 보낸 계좌번호, 대화에 사용된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영장,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A.법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포괄합니다. 투자 사기도 이러한 수단을 이용했다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를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는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많고, 형사 및 민사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야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회복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사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사기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든 교묘한 범죄 수법에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책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면 사기범에게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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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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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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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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