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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조세포탈액 산정오류, 조세범처벌법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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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2, 2026
특가법상 조세포탈액 산정오류, 조세범처벌법과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조세포탈액 산정 기준, 법마다 차이가 있나요?산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핵심 포인트검찰과 국세청이 산정오류를 다루는 방법은?산정오류 방지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포탈세액 기준은 얼마인가요?Q.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상 포탈세액 산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회계 처리상 단순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도 특가법으로 처벌받나요?Q.국세청에서 산정한 탈루세액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Q.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조세포탈액 산정 기준, 법마다 차이가 있나요?

  2. 산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3. 검찰과 국세청이 산정오류를 다루는 방법은?

  4. 산정오류 방지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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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견실하게 사업을 확장해 온 한 중소기업 대표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실 납부를 자부해왔기에 큰 걱정은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년 간 누적된 회계 처리상의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거액의 탈루 세액을 산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넘어, 무거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액이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느냐는 기업의 운명과 개인의 자유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액 산정오류는 단순한 계산 실수를 넘어 법적 운명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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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액 산정 기준, 법마다 차이가 있나요?

조세포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포탈세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법률은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일반적으로 각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개별 단위로 보고 포탈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부가가치세 2억 원, 2026년에 법인세 2억 원을 포탈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특가법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러 세목과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포탈했다면, 이를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로 보아 전체 포탈세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합산된 총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개인 연간 5억 원, 법인 연간 10억 원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산정 기준의 차이가 법적 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구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

일반적인 조세포탈 행위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세목별, 과세기간별 개별 산정

여러 세목, 과세기간의 포탈세액을 합산 가능

주요 특징

조세범죄의 기본법 역할

가중처벌을 통한 고액 탈세 방지 목적

산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조세포탈액 산정 방식의 차이는 곧바로 처벌 수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액 산정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3년 동안 매년 법인세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포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각 연도를 별개의 행위로 기소한다면, 매년 2억 원의 포탈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검찰이 3년간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총 포탈세액을 6억 원으로 산정하여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3년이므로, 정상 참작이 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포탈세액 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를 넘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탈세액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합산해서는 안 될 금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률 적용에 따른 처벌 수위 비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특가법 (제8조,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특가법 (제8조,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산정오류를 다루는 방법은?

조세포탈 사건은 보통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면 세금을 추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산정한 포탈세액은 검찰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의 주된 역할은 과세 행정의 집행이므로, 세법에 따라 누락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 산정된 세액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고발이 이루어지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하되,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탈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가법 적용을 위해 여러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포탈액을 합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각 과세기간이나 세목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포탈세액이 부당하게 합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포탈세액과 적용 법률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만,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기소하는지가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

세무조사 결과 고발 조치가 예상되거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즉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근거로 포탈세액을 산정했는지 파악하고, 그 계산에 오류나 법리적 오해가 없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처리상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할 자료, 거래의 실질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포탈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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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오류 방지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

특가법상 조세포탈액 산정오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체계적인 회계 관리와 투명한 거래 증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검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기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세목별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각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분리하여 기록하면, 추후 특정 세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세목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연도별로 장부를 철저히 마감하고 이월되는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른 연도의 비용을 부당하게 끌어오는 행위는 포탈세액 합산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고 가공 거래 의혹을 차단하는 기본입니다.

체크포인트

핵심 내용

1. 세목별 회계 분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 세금 관련 회계 기록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사업연도별 장부 마감

귀속 시기가 다른 거래가 혼재되지 않도록 회계연도에 따라 장부를 명확히 마감합니다.

3. 거래 증빙 철저

모든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4. 가공·허위 거래 금지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자료) 거래나 허위 계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5. 정기적인 외부 검토

회계사나 세무사 등 외부의 조력을 통해 장부와 세무 신고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 실수와 고의적 탈세는 다릅니다

세법은 복잡하여 사업자가 모든 규정을 완벽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나 법규의 부지로 인한 과소신고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평소 성실한 기장과 증빙 관리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특히 포탈세액이 커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은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복잡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포탈세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개인의 경우 5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10억 원(개인), 20억 원(법인)을 초과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Q.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상 포탈세액 산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큰 차이는 '세액 합산' 여부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원칙적으로 각 세목과 과세기간을 별개로 보지만, 특가법 적용 시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러 세목(예: 부가가치세, 법인세)이나 여러 과세기간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회계 처리상 단순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도 특가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특가법을 포함한 모든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적극적인 기만 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세법 해석의 착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오류는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국세청에서 산정한 탈루세액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세액 산정은 행정적인 처분을 위한 것이며, 검찰은 형사처벌을 위해 독자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듣고 증거에 따라 최종적인 포탈세액을 판단하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조사관이 문제 삼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액 산정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관련 회계 자료와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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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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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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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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