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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처벌기준 2026년 Q&A,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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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폭행죄처벌기준 2026년 Q&A,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질문
Contents
폭행죄, 피해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까?신체 접촉의 법적 의미상해죄와의 명확한 구분일상생활 속 폭행 성립 사례형사미성년자와 폭행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법적 지위연령별 처벌 및 처분 기준 비교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소년 사건 특유의 대응 전략외국인·해외에서 발생한 폭행, 대한민국 법 적용되나?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와 강제 추방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처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을까?반의사불벌죄의 이해범죄 유형별 합의의 효력 비교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의 대안폭행죄 피의자·피해자, 현명한 대처법은?사건 초기 증거 수집의 중요성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을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Q. 가해자가 13세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Q. 외국인이 국내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Q.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폭행죄, 피해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까?

  2. 형사미성년자와 폭행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3. 외국인·해외에서 발생한 폭행, 대한민국 법 적용되나?

  4.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을까?

  5. 폭행죄 피의자·피해자, 현명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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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며,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6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대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상 속 크고 작은 시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에 뚜렷한 상처나 멍이 남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처벌기준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타인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이나 가벼운 밀침조차도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쟁점들을 5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고, 법무법인태하가 제안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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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피해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까?

폭행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상처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명시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후각 등 감각 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신체 접촉의 법적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쥐는 행위, 심지어는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까지 모두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2026년 실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귀에 대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물리적인 타격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해죄와의 명확한 구분

폭행과 상해는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확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쳐 찰과상을 입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처벌기준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뒤에서 설명할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현재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 폭행 성립 사례

최근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 시비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상대방의 몸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 간주되어 폭행 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폭행의 정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외상 여부: 상처가 없어도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

  • 상해와의 차이: 생리적 기능 훼손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처벌 수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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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폭행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길거리 시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릅니다. 형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 처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법적 지위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 재판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지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별 처벌 및 처분 기준 비교

연령 구간

법적 명칭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소년보호처분 가능 여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불가

불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불가

가능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가능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부족하다면, 그 소년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원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년 사건 특유의 대응 전략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의 평소 행실,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이 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라면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라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외국인·해외에서 발생한 폭행, 대한민국 법 적용되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마찰, 혹은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에 비례하여 관련 형사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을 폭행했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이나 다른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면, 귀국 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와 강제 추방

외국인이 국내에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단순한 형벌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결혼이민자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벌금형의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처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범행 장소도 해외라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발생 국가의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진하거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재외공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국내 변호사와 상의하여 국제 사법 공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다양한 국적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TIP

외국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통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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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을까?

폭행죄처벌기준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 상해죄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면, 검사는 기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범죄 유형별 합의의 효력 비교

범죄 유형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합의 시 법적 효과

단순 폭행

해당함

공소권 없음 (처벌 면제)

특수 폭행

해당하지 않음

양형 참작 사유 (감형)

상해죄

해당하지 않음

양형 참작 사유 (감형)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의 대안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비록 처벌불원서만큼의 절대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탁 금액을 산정하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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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피의자·피해자, 현명한 대처법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의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관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증거 수집의 중요성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혹은 직후에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체되면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증거보전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처가 있다면 즉시 사진을 촬영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폭행죄처벌기준을 상해죄로 변경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

경찰의 첫 소환 조사는 전체 수사의 뼈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과정 내내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지므로, 추후에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형사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이 요구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고도의 실무 감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을 높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변화하는 수사 환경과 판례의 동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직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을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타격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밀치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13세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국내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면 양형에 참작되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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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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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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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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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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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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