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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 위약금, 2026년 최신 사례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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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4, 202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 위약금, 2026년 최신 사례와 해법
Contents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판례로 보는 기준내 계약도 위험? 주요 위반 유형과 숨겨진 함정위약금 감액,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전략핵심 포인트2026년 달라지는 프랜차이즈 위약금 트렌드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위약금은 다 내야 하나요?Q.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줄어드나요?Q.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Q.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Q.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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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판례로 보는 기준

  2. 내 계약도 위험? 주요 위반 유형과 숨겨진 함정

  3. 위약금 감액,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전략

  4. 2026년 달라지는 프랜차이즈 위약금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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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지급 문제가 검토됩니다. 위약금은 계약 내용과 위반 정도,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서 조항, 해지 경위, 손해 발생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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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판례로 보는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액이 어렵지만,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 가맹점주의 사정을 고려해 감액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2년간의 계약 기간 중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한 한 디저트 카페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잔여 계약기간 12개월 분의 예상 로열티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로 인해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해당 가맹점의 개설 및 교육에 투입된 비용이 이미 상당 부분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된 위약금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남은 계약 기간,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액, 가맹점주의 귀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구분

위약벌 (Punitive Penalty)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s)

성격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벌금의 성격

실제 손해액 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한 배상액의 사전 합의

법원의 감액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 (단, 공서양속 위반 시 무효 가능)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입증 책임

가맹본부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가맹본부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음

내 계약도 위험? 주요 위반 유형과 숨겨진 함정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가 자신도 모르게 계약 위반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조항들이 숨어있습니다.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그 안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물품 공급 관련 의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이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이러한 부당한 강요 행위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보아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의무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기간과 지역적 범위가 가맹점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판례의 경향을 보면, 통상 1~2년을 초과하는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나치게 넓은 지역적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레시피나 운영 매뉴얼 등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TIP

가맹계약서 검토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항

  1. 위약금 산정 기준: 위약금이 '예상 매출액'이나 '월평균 로열티'를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고정 금액'인지 확인하고 그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필수물품 목록 및 공급 가격: 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서상의 필수물품 목록이 일치하는지, 가격 결정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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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액,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전략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감액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적극 주장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광고·홍보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정적인 물품 공급 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 위약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상당 부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 이메일, 공문, 공급 내역서 등의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부당과다성 입증
설령 가맹점주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상의 위약금 액수가 가맹본부가 입게 될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부당과다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가맹점주가 사업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 가맹금의 액수, 계약 이행 기간, 해지 시점의 잔여 계약 기간, 가맹점주의 영업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위약금의 감액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약금 분쟁 대응 핵심 절차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와 현재 위약금 조항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가맹본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남깁니다.

  • 2단계 (증거자료 확보):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사실(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 물품 공급 지연 등)과 자신의 영업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장부, 사진, 녹취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3단계 (법률 상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실익과 조정 가능성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프랜차이즈 위약금 트렌드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과 법률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맹계약 위반 위약금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트렌드를 통해 향후 분쟁의 양상과 대응 방안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강화와 분쟁 양상
최근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에 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면, 이는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근거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받으려는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잘 보관하고, 실제 운영 상황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연계 분쟁의 증가
배달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특정 플랫폼 사용을 강제하거나, 온라인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문제, 상표권 사용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온라인 영업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 내용과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계약 해지의 위험성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물품 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포기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맹점주 측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어 위약금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내용

계약서 재검토

현재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의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을 다시 한번 정독했는가?

귀책사유 분석

계약 해지의 원인이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에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문자, 이메일 등)가 있는가?

사전 통보 이행

계약 해지 의사와 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했는가?

손해 증거 확보

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나의 구체적인 손해(매출 감소 자료 등)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는가?

법률 검토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받고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는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위약금이 걸려 있는 경우, 분쟁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위약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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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위약금은 다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예상 손해에 비해 위약금이 현저히 클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일반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은 위약금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계약 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손실이 적다고 보아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을 재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안타깝게도 단순 매출 부진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 부진의 원인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강요 등에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감액 또는 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 즉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초기에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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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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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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