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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소지처벌, 마약류 중 다른 약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필로폰소지처벌, 메스암페타민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소지처벌기준, 마약범죄형량, 마약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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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9, 2026
필로폰소지처벌, 마약류 중 다른 약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Contents
필로폰과 타 마약류, 법적 분류부터 다르다 소지 시 처벌 수위, 약물별로 어떻게 다를까? 핵심 포인트사례로 알아보는 필로폰 vs. 기타 마약, 형량 감경·가중 요인은 무엇인가?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필로폰 소지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Q. 소지와 투약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Q.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함께 있던 친구가 필로폰을 소지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Q. 필로폰 소지량이 적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1. 필로폰과 타 마약류, 법적 분류부터 다르다

  2. 소지 시 처벌 수위, 약물별로 어떻게 다를까?

  3. 사례로 알아보는 필로폰 vs. 기타 마약,

  4. 형량 감경·가중 요인은 무엇인가?

필로폰소지처벌, 메스암페타민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소지처벌기준, 마약범죄형량, 마약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약물 종류에 따라 법률상 구분되어 다뤄집니다. 온라인 거래나 기타 경로를 통해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표현으로 묶이지만, 법률에서는 각 약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소지 여부만으로도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검토됩니다.

대마나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비교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소지처벌과 다른 마약류 소지의 차이점, 적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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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타 마약류, 법적 분류부터 다르다

마약류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의 분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구분하며, 필로폰은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은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환각성이나 의존성 측면에서 다른 약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성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마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위험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적 분류에 따른 대표 약물 비교

구분

법적 분류 (마약류관리법)

대표 약물

주요 특징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메트암페타민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극심한 의존성 및 환각 증세 유발

대마

대마

마리화나, 해시시

환각 작용, 타 마약류 대비 의존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백한 불법

LSD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강력한 환각제, 필로폰과 동일한 위험군으로 분류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프로포폴

의료용 수면마취제,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 및 중독 위험

이처럼 법률은 각 약물의 의존성, 신체적·정신적 유해성,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합니다. 필로폰소지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 법적 분류에서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필로폰 사범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지 시 처벌 수위, 약물별로 어떻게 다를까?

법적 분류의 차이는 곧바로 처벌 수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각 약물의 종류와 행위 태양(소지, 투약, 매매, 밀수 등)에 따라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소지처벌은 다른 약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수, 투약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마를 소지, 소유,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선만 비교해 보아도 필로폰이 대마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물을 소지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로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필로폰소지처벌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범률이 높고, 소량으로도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필로폰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까다로운 부가 조건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약물 종류별 소지 시 처벌 수위 요약

  • 필로폰 (향정 가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라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에 비해 법정형은 낮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프로포폴 (향정 나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용 약물이라도 불법적인 소지 및 투약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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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필로폰 vs. 기타 마약,

법정형의 차이는 실제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히 소지한 약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각색한 사례를 통해 필로폰소지처벌이 다른 마약류 사건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약물의 위험성을 얼마나 다르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하며 대마초 약 10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하고 자택에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밀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 역시 초범이었고 소지한 양이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로폰의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소지한 양이나 범행 경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약물의 종류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구분

A씨 사례 (대마)

B씨 사례 (필로폰)

혐의

대마 밀수 및 소지

필로폰 매수 및 소지

약물량

약 10g

약 0.5g

전과

초범

초범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개월 실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대마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필로폰소지처벌에 있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필로폰은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소지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투약이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이 적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량 감경·가중 요인은 무엇인가?

필로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최종적인 형량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정(감경 요인)과 불리한 사정(가중 요인)을 모두 살펴본 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경 요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중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요한 감경 요인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내역, 약물 중독 상담 등록 확인서, 꾸준한 소변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된 다른 범죄 사실을 제보하는 등의 행동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TIP

감경 요인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 단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병원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거나,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처벌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행동

  • 혐의 부인: 명백한 증거(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증거 인멸 시도: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자 말 맞추기 등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상습성: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로폰소지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태하와 상의하여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로폰 소지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필로폰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다만, 소지한 양이 극소량이고, 매매나 유통 등 추가 혐의가 없으며,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Q. 소지와 투약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의 소지와 투약은 동일한 조항(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상습성, 투약 횟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투약 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투약하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함께 있던 친구가 필로폰을 소지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소지를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보관 또는 은닉에 도움을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 모두를 강도 높게 조사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필로폰 소지량이 적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소지한 약물의 양은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이 적을수록 처벌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필로폰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극소량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이 적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양보다는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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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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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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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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