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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반 처벌부터 예방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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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7, 2026
하도급위반 처벌부터 예방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Contents
하도급위반,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을까? 불법하도급 적발, 리스크를 줄이는 노하우 하도급 계약서 작성, 무엇이 달라졌나? 관계기관 신고 및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핵심 포인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Q.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Q.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Q.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처벌받게 되나요?Q.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1. 하도급위반,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을까?

  2. 불법하도급 적발, 리스크를 줄이는 노하우

  3. 하도급 계약서 작성, 무엇이 달라졌나?

  4. 관계기관 신고 및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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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거래 관행이 법 위반 여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계약 조건, 대금 지급, 서면 발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주요 기준과 위반 유형, 대응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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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반,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을까?

하도급 거래는 우리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위반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위탁 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둘째,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입니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만기일에 따라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셋째,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한 후 이를 유용하는 행위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

주요 내용

제재 수준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대금 책정 또는 일방적 감액

시정명령, 과징금

대금 지연/미지급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시정명령, 과징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시정명령, 과징금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형사처벌

불법하도급 적발, 리스크를 줄이는 노하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하거나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관련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공정위에 소명한다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부 거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TIP

공정위 조사 통보 시 초기 대응 3단계

  1. 즉시 자료 확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문제 된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2. 사실관계 분석: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때 내부적인 판단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혐의가 불분명하다면 적극적인 소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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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작성, 무엇이 달라졌나?

모든 하도급 분쟁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관행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만, 실제 거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추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곤 합니다.

2026년 현재, 하도급 계약서는 단순한 거래의 증빙을 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하도급위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시점에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당사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조정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조건, 예를 들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나 과도한 지체상금 조항 등은 하도급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무법인 등의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유효하고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서면 발급 시점

위탁 행위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 발급되었는가?

필수 기재 사항

위탁일, 위탁 내용,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었는가?

대금 산정 방식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었는가?

대금 조정 조항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절차가 포함되었는가?

부당 특약 여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한 특약은 없는가?

관계기관 신고 및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원사업자는 이러한 신고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위반 신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체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한편, 소송이나 공정위의 공식적인 제재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도급 분쟁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각 기관의 특징과 절차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 요약

  • 신고/접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위반 행위를 신고합니다.

  • 사실조사: 담당 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의/의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및 청구권의 소멸시효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이나 미지급된 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권리 행사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대금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요구가 부당했다는 점과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신고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해당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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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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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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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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