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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가해자대응, 혼자 할까? 변호사 도움 받을까?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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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학교폭력가해자대응, 혼자 할까? 변호사 도움 받을까? 비교분석
Contents
혼자 대응할 때 알아야 할 5가지감정적인 대처 지양과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학교 측 조사 과정의 이해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 방식절차적 권리 행사징계 처분 기준의 숙지학교폭력 변호사,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까?사실관계의 법리적 재구성진술 교정 및 심의위원회 동석객관적인 합의 조율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접근가해자 처벌 단계별 전략 차이점 알아보기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위원회 준비 단계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비용·결과·심리적 부담까지 현실적으로 따지기경제적 투입과 기회비용사안 결과의 예측 가능성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법무법인태하를 통한 해결의 방향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학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Q.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Q.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Q.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혼자 대응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2. 학교폭력 변호사,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까?

  3. 가해자 처벌 단계별 전략 차이점 알아보기

  4. 비용·결과·심리적 부담까지 현실적으로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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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자녀가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해 가해 지목을 받게 되면 학부모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학교 내 전담기구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일련의 과정은 복잡한 절차로 얽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가해자대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향후 학교생활과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학부모는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여 직접 사안을 풀어나가려 시도하고, 다른 학부모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사실 소명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기의 특징과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직접 사안을 다루는 방식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단계부터 징계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각 대응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를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태하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객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대응: 가해 지목 시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감정 배제가 중요합니다.

  • 조력의 범위: 변호사 선임 시 법리적 방어 논리 구축과 객관적 합의 조율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전략: 절차에 맞는 증거 수집과 소명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 해결 방향: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안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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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직후, 학부모가 직접 사안을 수습하려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직접 학교폭력가해자대응을 진행할 경우 아래의 다섯 가지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 지양과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

사건 발생 직후 학부모는 당황하여 자녀를 혼내거나 두둔하는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진술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 학생의 주장과 학교 측의 조사 내용은 자녀의 진술과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비난하는 어조를 피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동석한 인원,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의 이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조사는 향후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녀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추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 방식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섣부른 연락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될 여지를 남깁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대화 내용은 추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의 과정에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절차적 권리 행사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 측에도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고, 출석 시 어떠한 논리로 소명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의 확인서나 당시 상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보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징계 처분 기준의 숙지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각 기준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다툼이었는지, 혹은 고의성이 결여된 우발적 충돌이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 학교 전담기구 조사 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까?

복잡한 절차 속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대응 과정에서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사실관계의 법리적 재구성

변호사는 학생들의 진술, 메시지 내역, 목격자 증언 등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여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쌍방 과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인지, 아니면 상호 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등 사안의 이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진술 교정 및 심의위원회 동석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위원들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구조로 진행되므로, 성인조차 위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위원회의 진행 방식을 학생에게 미리 설명하고, 예상되는 압박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학생이 조사 과정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긴장하여 진술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객관적인 합의 조율

피해 학생 측과의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갈등을 법적으로 매듭짓는 과정을 대행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접근

법무법인태하는 다수의 소년 사건 및 학교 갈등 사안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증거 수집, 진술 교정, 합의 대행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학생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논리적인 소명에 집중합니다.

구분

학부모 직접 대응

변호사 선임 대응

상황 분석

감정적 접근, 주관적 해석 가능성

객관적 증거 수집, 법리적 재구성

진술 준비

자녀의 기억에 의존한 제한적 준비

예상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및 진술 교정

합의 진행

직접 연락에 따른 2차 갈등 발생 우려

제3자 개입을 통한 객관적 합의 조건 조율

문서 작성

논리적 구성 및 법적 근거 제시 한계

관련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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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단계별 전략 차이점 알아보기

사안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학교폭력가해자대응의 핵심 전략은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부터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처 방안을 세밀하게 나눕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될 예정이며, 지속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위원회 준비 단계

자체해결이 무산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CCTV 영상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 수집, 온라인 메신저 기록 보전 등 신속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학생의 반성 태도와 화해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달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과도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위원들의 발언 중 편파적인 부분이나 사실오인이 있었는지를 짚어내는 작업이 동반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분석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의 불이익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목표

핵심 대응 전략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의 조기 종결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원만한 합의 시도

전담기구 조사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일관된 진술 유지, 무리한 혐의 부인 자제

심의위원회 출석

징계 수위의 감축

법리적 의견서 제출, 차분한 소명, 반성 태도 전달

불복 절차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절차적 하자 입증,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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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결과·심리적 부담까지 현실적으로 따지기

학부모는 학교폭력가해자대응 방식을 결정할 때 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투입과 기회비용

직접 사안을 처리하면 초기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병행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을 찾아 서류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한 절차적 실수로 인해 결과가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더 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제적 지출이 발생하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방어를 구축할 수 있어 전체적인 기회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안 결과의 예측 가능성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하면, 중요한 소명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징계 기록이 남는 결과로 이어져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안을 조망하므로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학교폭력 사안은 짧게는 수 주, 길게는 수 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가 직접 생업을 뒤로하고 학교와 상대방 측의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심리적인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매 순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적인 절차를 대행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일상적인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무법인태하를 통한 해결의 방향

사안의 무게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과도한 처분으로 인해 학생의 장래가 제한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태하와 상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TIP

  • 자녀가 가해 지목을 받았다면, 즉시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 목격 학생의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초안을 작성한 뒤, 법무법인태하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학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하여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메시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A.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안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거나 감정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와 합의를 원할 경우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치가 결정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처분 결과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불이익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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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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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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