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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대응, 2026년 꼭 알아야 할 초기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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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3, 2026
학교폭력가해자대응, 2026년 꼭 알아야 할 초기대처법 총정리
Contents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은?상황 파악과 감정 통제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학교 측 연락 시 대응 방법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사안 조사와 학교 내 기구 회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부심의위원회 출석과 소명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실질적 효과는?화해와 합의의 법적 의미피해 학생 접촉 시 주의사항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학생부 기록,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처분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기록 삭제 요건과 절차변호사 상담 및 법적 지원, 언제 필요할까?초기 단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고려 시점법무법인태하 상담 안내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Q.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을 때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Q.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2. 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3.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실질적 효과는?

  4. 학생부 기록,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5.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지원, 언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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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등 그 유형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통보받거나, 예기치 못한 오해로 인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학부모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사안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추어 이성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학교폭력가해자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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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으면, 학부모는 놀람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감정을 통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과 감정 통제

학교나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녀가 두려움에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할 수 있으므로, 질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사건의 뼈대를 구성합니다.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역, 소셜 미디어 게시글,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나 데이터 백업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관련된 인물, 행위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과 억울하게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향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확인서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측 연락 시 대응 방법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위해 연락이 올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주관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앞서 정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감정 통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자녀와의 차분한 대화를 통해 객관적 상황 파악

  • 증거 보존: 메신저 대화, 소셜 미디어 기록,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 훼손 없이 보존

  • 방어권 행사: 학교 측 조사 시 학부모 동석을 요청하여 객관적 진술서 작성

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조치가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진행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안 조사와 학교 내 기구 회의

사건이 접수되면 교감, 학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 학생들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진술서를 징구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이거나 보복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약 1~2주의 준비 기간 동안 가해 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반성문, 선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억울한 점, 반성하고 있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과 소명

지정된 기일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입장을 소명합니다. 위원들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출석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진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설명하되, 인정해야 할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확인사항

학교 내 사안 조사

관련 학생 면담 및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

객관적 사실관계 위주 진술 및 학부모 동석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4가지 법정 요건 충족 및 피해 측 동의 여부 확인

요건 충족 시 교육지원청 이관 없이 종결

심의위원회 개최

5가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의 및 처분 결정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 소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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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실질적 효과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심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화해와 합의의 법적 의미

심의위원회의 5가지 평가 기준 중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참작하여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합의가 성사되면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피해 학생 접촉 시 주의사항

사과를 전하기 위해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학교장이나 위원회로부터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면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의 담당 교사나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대화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 내용, 치료비나 위자료 등 피해 보상 조건, 그리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 즉 처벌 불원 내용이 포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은 물론, 향후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TIP

피해 학생 측과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무리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학교 측이나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사과와 피해 복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 조율 시에도 제3자의 중재를 받는 것이 감정 대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생부 기록,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6년 기준, 이 기록은 상급 학교 진학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처분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부터 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보됩니다. 단,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거나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 유보된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조치 결정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가 높을수록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4호, 5호(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조치는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되며, 실질적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재를 피하거나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삭제 요건과 절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 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학교에 설치된 심의 기구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임교사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보존되며 예외적인 조기 삭제가 불가하므로, 8호 처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분 호수

구체적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및 보존 기간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1회에 한해 기재 유보 (조치 이행 시)

4호 ~ 7호

사회봉사, 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 후 2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 삭제 불가)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지원, 언제 필요할까?

사안이 복잡하거나 억울하게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형성된 사실관계와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심의위원회나 행정 쟁송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경찰의 형사 조사나 소년보호사건 재판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수집해야 할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가늠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고려 시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나 징계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쟁송은 엄격한 법리적 다툼이므로, 논리적인 서면 작성과 법정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법무법인태하 상담 안내

자녀가 관련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에 연락하여 상황을 논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수많은 관련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부터 진술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대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 쟁송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처분 결과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하여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관련된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하고, 학교 조사 시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거나 보복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을 때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A.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당 교사나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와 화해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A. 1호부터 3호까지의 가벼운 조치는 이행 시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부터 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단, 4호에서 7호 조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조기 삭제가 불가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할 수 있으며,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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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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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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