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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입 영향, 2026년 입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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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3, 2026
학교폭력 대입 영향, 2026년 입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Contents
2026년 대입, 학교폭력 기록이 어떻게 반영될까?핵심 포인트단순 다툼도 불이익? 처분 단계별 실제 사례학부모와 학생이 궁금해하는 Q&A주의사항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대입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2026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정시에도 정말 영향을 미치나요?Q.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도 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Q.학폭위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학교폭력 기록 때문에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재수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1. 2026년 대입, 학교폭력 기록이 어떻게 반영될까?

  2. 단순 다툼도 불이익? 처분 단계별 실제 사례

  3. 학부모와 학생이 궁금해하는 Q&A

  4.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5. 대입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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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 대입 영향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전형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이제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자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 기록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입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방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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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입, 학교폭력 기록이 어떻게 반영될까?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평가 요소로 부상합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반영되던 학폭 기록이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두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재발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변화입니다.

대학들은 각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거나, 특정 수준 이상의 징계 기록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서류 평가나 면접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합격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 관리만큼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 관리가 입시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학년도 대입 학폭 기록 반영 핵심 변경사항

  • 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 반영 방식: 대학 자율에 따라 감점, 지원 자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 기록 보존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8호 강제전학, 9호 퇴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다툼도 불이익? 처분 단계별 실제 사례

많은 학부모님께서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기록되어 대입에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중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폭력 대입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다툼이 즉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그 기록은 학생부에 남게 됩니다.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나뉘며, 일반적으로 번호가 높을수록 사안이 중대하고 대입에 미치는 불이익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3호의 비교적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졸업 시 삭제되는 기록이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대입에 실질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수위

조치 내용

대입 영향 예상 (2026년 기준)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학생부 기재 후 졸업 시 삭제 가능. 대학에 따라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영향은 비교적 적음.

4~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당한 감점 요인, 정시에서도 불이익 가능.

7~9호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처분

졸업 후 4년간 보존 가능(9호는 영구). 사실상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이 어려우며, 정시에서도 큰 불이익 예상.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입시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호(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처분은 학생의 인성 및 공동체 역량에 심각한 결격 사유로 판단되어,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폭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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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이 궁금해하는 Q&A

학교폭력 사안과 대입 제도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 속에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쌍방 다툼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으로만 기록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양측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모두 심의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쌍방 가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한쪽의 가해 정도가 현저히 심각한 경우에는 일방 가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양측 학생 모두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3.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1호, 2호, 3호,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4호, 5호, 6호, 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삭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합의나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좋게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마 큰 조치가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학폭위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겠지만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학교폭력 대입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학폭위 결정까지의 과정이 학생부에 기록될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만 듣기보다는, 목격자나 관련 학생들의 진술, CCTV,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보호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자녀의 입장,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TIP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소명 시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기술하여 위원들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문자 메시지, 녹취,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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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2026년 대입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생부의 ‘인성’ 관련 항목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학폭위 절차 및 불복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대응 방안

학생부 기록 확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나이스(NEIS)를 통해 학생부 열람. 오류가 있다면 정정 요청 절차 진행.

조치사항 보존 기간

본인에게 내려진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 기간 및 삭제 가능 여부 확인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담임 교사에게 문의. 졸업 전 삭제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 필요.

소명 자료 준비

면접 등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자료 준비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등 긍정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

지원 대학의 반영 방침

목표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학교폭력 기록 반영 비율 및 방식 사전 확인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모집요강을 꼼꼼히 분석하고 유불리 판단.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2026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정시에도 정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별로 감점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이는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도 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1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통상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따라서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대학이나 면접관에 따라서는 이를 인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학폭위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치사항에 따라 삭제 규정이 다릅니다. 1, 2, 3, 7호는 졸업 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4, 5, 6, 8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Q.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학폭위에 제출할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교폭력 기록 때문에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재수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재수생이나 N수생도 대입 지원 시 고등학교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학교폭력 기록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졸업생 신분으로 지원하더라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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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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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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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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