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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피해와 가해 모두를 위한 2026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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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1, 2026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와 가해 모두를 위한 2026년 실전 가이드
Contents
학교폭력 사건, 처음엔 어떻게 대응할까?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보존섣부른 접촉 자제와 체계적인 접근학교폭력변호사가 실제로 해주는 일은?기구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교정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절차적 방어학폭위·소년보호처분, 무엇이 달라질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소년보호처분과의 연관성 및 파급력피해자·가해자,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피해 학생 측: 적극적인 보호와 권리 구제가해 학생 측: 사실관계 소명과 과도한 처분 방어2026년,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사이버 폭력 인정 범위의 확대생활기록부 기재와 행정쟁송의 증가자주 묻는 질문 (FAQ)Q.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Q. 쌍방 폭력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Q.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Q. 가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1. 학교폭력 사건, 처음엔 어떻게 대응할까?

  2. 학교폭력변호사가 실제로 해주는 일은?

  3. 학폭위·소년보호처분, 무엇이 달라질까?

  4. 피해자·가해자,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5. 2026년,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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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학업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단체 채팅방 문제, SNS 게시물,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학교폭력 문제로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 CCTV,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사실관계 판단과 조치 수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보호 조치와 피해 회복 문제가, 가해 학생 측에서는 절차상 권리 보장과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절차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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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처음엔 어떻게 대응할까?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게 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이 앞서게 되어 학교 측에 거칠게 항의하거나 상대방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초기 대응은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보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술을 경청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파손된 물품의 사진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소셜 미디어 게시글 캡처 화면, 통화 녹음 파일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알리바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향후 절차에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섣부른 접촉 자제와 체계적인 접근

사건 초기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따져 묻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기구의 조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이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에 동의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법무법인태하에 방문하여 사안을 진단받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이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시각 유지

  • 진단서, 메신저 캡처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 수집

  •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섣부른 합의 시도 지양

  • 기구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사건 인지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 대응 준비

학교폭력변호사가 실제로 해주는 일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사안이 접수된 직후부터 최종 결과가 도출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구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교정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내 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는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한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조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학생이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술의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어 교정하고,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합니다.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절차적 방어

학폭위가 개최되면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구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 규정적 근거를 갖춘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원들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나 유사 사례의 심의 결과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미처 답변하지 못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구분

주요 절차

변호사 조력 내용

초기 단계

사안 접수 및 기구 조사

사실관계 분석, 증거 수집 안내, 진술 방향 설정 및 확인서 작성 검토

심의 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리적 쟁점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원회 동석 및 진술 보조

후속 단계

처분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처분의 적법성 검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학폭위·소년보호처분,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현재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제도와 절차는 과거에 비해 한층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적 처분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안을 심의할 때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가 그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총점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 의무교육 과정 제외)까지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2026년에는 특히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 노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문 제출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각 항목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합니다.

소년보호처분과의 연관성 및 파급력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 요건(폭행, 상해, 공갈, 명예훼손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 내 절차와 별개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 소년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이는 학생의 장래와 진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TIP

학폭위에 참석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답변하는 태도가 권장됩니다. 위원들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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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반된 입장에 놓이게 되며, 각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다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 적극적인 보호와 권리 구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주된 목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사안 접수 초기부터 긴급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공간적 분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가해 학생에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치료비 청구 등의 부수적인 권리 구제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이끕니다.

가해 학생 측: 사실관계 소명과 과도한 처분 방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과장된 주장이나 다른 학생의 행위까지 모두 뒤집어쓰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특히 쌍방 폭력 사안이거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위원회에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전학, 퇴학 등)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위의 우발성, 평소의 교우 관계, 선도 가능성 등을 부각시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구분

피해 학생 측 전략

가해 학생 측 전략

주요 목표

합당한 징계 요구 및 일상 회복

혐의 소명 및 과도한 처분 방어

핵심 쟁점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입증 및 2차 가해 방지

억울한 부분 소명, 행위의 맥락 설명 및 반성 태도

대응 방향

긴급 보호조치 요구, 객관적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사실관계 명확화,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노력

2026년,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법률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됩니다. 2026년의 학교폭력 관련 실무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사안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사이버 폭력 인정 범위의 확대

최근 교육계와 법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력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괴롭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의 언어폭력, 특정 학생을 겨냥한 익명 게시판의 비방 글,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모욕 행위 등이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발적인 욕설이나 비방을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6년 현재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대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행정쟁송의 증가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 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상급 학교 진학이나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정 처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며, 기재 보존 기간 역시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향후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구의 사안 조사 시 학부모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이 혼자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곁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사관의 질문에 부모가 대신 답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Q. 쌍방 폭력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쌍방 폭력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방어 차원에서의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법리적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학생의 불이익을 낮추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Q.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 2026년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소셜 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 가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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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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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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