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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2026년 최신 대응법과 상담 노하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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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1, 2026
학교폭력변호사, 2026년 최신 대응법과 상담 노하우 총정리
Contents
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감정적 대응 지양과 객관적 증거 확보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학교폭력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모든 것학폭위 단계의 체계적 대응소년재판 및 행정쟁송 절차 수행학부모와 학생이 자주 묻는 질문 TOP5징계 기록과 쌍방 폭행 사안학교장 자체 해결과 전학 조치2026년 학교폭력 대응 트렌드 및 판례 변화사이버 폭력의 증가와 처분 기준행정소송 인용 기준의 변화학교폭력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점은?객관적인 상황 분석 능력원활한 소통과 명확한 해결책 제시자주 묻는 질문 (FAQ)Q. 학폭위 처분 결과는 언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나요?Q. 쌍방 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Q.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측의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1. 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2. 학교폭력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모든 것

  3. 학부모와 학생이 자주 묻는 질문 TOP5

  4. 2026년 학교폭력 대응 트렌드 및 판례 변화

  5. 학교폭력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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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학부모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사안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2026년 현재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주시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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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대응 지양과 객관적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쉽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서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학교 측에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생 간의 메신저 대화 내역, 소셜 미디어 게시물, 목격자의 진술, 주변 CCTV 영상 등은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간의 녹음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향후 학폭위 심의와 소년재판 등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학생이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서나 확인서는 추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장되거나 축소된 내용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대별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각 시점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향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TIP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작성하는 확인서는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 기재된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모든 것

학폭위 단계의 체계적 대응

학폭위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으나,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개최 전부터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동행하여 질의응답 과정에 개입하고,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방어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합당한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분을 받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처분 결정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각 요소별로 점수가 매겨져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되므로, 감경 요소를 부각하고 가중 요소를 방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년재판 및 행정쟁송 절차 수행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소년재판이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평소 학생의 품행, 보호자의 교화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수위에 따라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 구분

주요 목적

주관 기관

학폭위 심의

학교폭력 사실 인정 및 징계·보호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소년재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부과 및 교화

가정법원 소년부

행정소송

학폭위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다툼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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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이 자주 묻는 질문 TOP5

징계 기록과 쌍방 폭행 사안

상담을 진행하며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입니다. 학폭위 처분 조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기록이 있고, 일정 기간 보존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대한 처분은 보존 기간이 연장되어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가벼운 처분은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재차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이전 처분까지 합산하여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재되며, 삭제를 위해서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쌍방 폭행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측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방어 차원의 행위였는지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객관적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과 전학 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피해 학생과 철저히 분리되며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로는 심리 상담, 일시 보호, 학급 교체 등이 있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추가적인 징계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록은 징계 처분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름

  • 쌍방 폭행 주장은 명확한 입증 자료와 정당방위 요건 충족이 요구됨

  • 학교장 자체 해결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측이 동의해야 가능함

  • 가해 학생 전학 시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가 원칙임

2026년 학교폭력 대응 트렌드 및 판례 변화

사이버 폭력의 증가와 처분 기준

2026년 현재 학교폭력의 양상은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허위 사실 유포, 익명 게시판을 활용한 명예훼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육 당국과 법원은 사이버 폭력의 전파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단순히 머물러 있었던 것만으로도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안의 진위를 밝힙니다.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합성,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가중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계정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동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인용 기준의 변화

과거에는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비교적 쉽게 인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징계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과거 경향

2026년 현재 트렌드

폭력 유형

물리적 폭행 및 금품 갈취 위주

사이버 따돌림, 디지털 명예훼손 비중 증가

징계 수위

선도 및 교화 중심의 가벼운 처분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집행정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폭넓게 인용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인용 요건 엄격화

학교폭력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점은?

객관적인 상황 분석 능력

학교폭력 사건을 위임할 변호사를 찾을 때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만을 약속하는 상담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건의 불리한 정황까지 투명하게 짚어주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활한 소통과 명확한 해결책 제시

학생과 학부모는 사건 진행 과정 내내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부터 소년재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단계별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자녀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건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상담 과정에서 지나치게 확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소송만을 권유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위 처분 결과는 언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록의 보존 기간은 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가벼운 처분은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삭제를 위해서는 졸업 직전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쌍방 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방어 행위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하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Q.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측의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 측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내외 전문 변호사에 의한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조치, 학급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Q.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관할 교육청의 배정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학교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나 거주지와 인접한 학교로는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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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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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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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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