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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 피해·가해 학생 모두 꼭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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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2, 2026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 피해·가해 학생 모두 꼭 알아야 할 대응법
Content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 누구인가피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피해학생 측 핵심 대응 절차가해학생의 현명한 대처 방법전문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할 때의 위험성학교폭력 사건별 맞춤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Q.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Q.학폭위 결정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상담만 받아도 괜찮을까요?Q.가해학생 측인데,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Q.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 누구인가

  2. 피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3. 가해학생의 현명한 대처 방법

  4. 전문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5. 학교폭력 사건별 맞춤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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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학교폭력의 양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변화되었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물리적 다툼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폰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24시간 끝나지 않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학생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증거를 찾기 어렵고,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학교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께서 당혹감과 막막함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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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라는 말을 들으면 법정 다툼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소송은 변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넓고 초기 단계에 집중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조치의 수위, 그리고 향후 재심이나 소송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갖춘 사람을 넘어, 학폭위의 절차와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청의 실무 지침과 관련 판례를 꿰뚫고 있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사건 초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즉, 법률 대리인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곁에서 복잡한 절차를 함께 헤쳐나가며,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피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한 언어폭력, 따돌림이 있었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구두 신고보다는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학생 측 핵심 대응 절차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기억하고 침착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진단서, 상처 사진,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정식 신고: 학교에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3. 일관된 진술: 학교, 경찰, 학폭위 등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4. 변호사 상담: 학폭위 개최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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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현명한 대처 방법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부인부터 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들어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는 자칫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피해학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 편지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학생이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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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학부모님 혼자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학폭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놓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지켜주고,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사안을 설명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정당한 보호와 피해 회복을, 가해학생에게는 행위에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조력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양측 모두에게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막막했던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할 때의 위험성

법률적 지원 없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경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절차적 권리 상실: 재심 청구 기간이나 의견 제출 기회 등 중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과도하거나 미흡한 조치: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주장에 밀려 부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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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별 맞춤 대응 전략

학교폭력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동일한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증거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학교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력 유형

핵심 증거 자료

대응 시 주요 쟁점

신체 폭력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폭행의 고의성, 상해 정도,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입증

사이버 폭력

메신저/SNS 대화 캡처, 게시글 URL 및 화면 녹화

가해자 특정,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피해의 지속성 주장

언어 폭력 /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 녹음 파일, 다수가 들었다는 목격자 진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공연성(전파 가능성) 여부

따돌림 (정서적 학대)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기, 상담 기록,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행위의 지속성 및 집단성,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한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사안 조사를 거쳐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위원, 학생, 보호자가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며,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Q.학폭위 결정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

A.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사안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될 수 있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상담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A.물론입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중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가해학생 측인데,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A.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학폭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반성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은 재심,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은 법리적 다툼이 더욱 치열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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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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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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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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