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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쟁점 Q&A

학폭위강제전학, 학교폭력처분기준, 학폭위절차, 피해자대응, 가해자대응, 학교폭력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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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1, 2026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쟁점 Q&A
Contents
피해자 가족이 궁금해하는 강제전학 기준은? 핵심 포인트가해 학생·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합의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학폭위 처분 후, 생활기록부 삭제·정정이 가능한가? 2026년 이후 변화되는 학폭위 제도의 핵심 쟁점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전학 가야 하나요?Q.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Q.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 측이 계속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Q.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Q. 2026년부터 학폭위 처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1. 피해자 가족이 궁금해하는 강제전학 기준은?

  2. 가해 학생·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3. 합의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4. 학폭위 처분 후, 생활기록부 삭제·정정이 가능한가?

  5. 2026년 이후 변화되는 학폭위 제도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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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통보를 받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폭위강제전학처분은 조치 유형 중 하나로, 학생의 학적 이동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은 처분 수위와 절차에 대해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 자료 검토, 진술 내용 등이 판단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강제전학 처분과 관련된 쟁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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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이 궁금해하는 강제전학 기준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과 확실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결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은 통상적으로 조치 기준 점수 합산이 매우 높을 때 내려지는 8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폭위는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각 요소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평가 요소

주요 판단 기준

심각성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피해의 정도 등

지속성

폭력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는지, 혹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여부

고의성

사전에 계획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반성 정도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화해 정도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합을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되는데 가해 학생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점이 높아져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겪은 고통을 충분히 소명하고, 가해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학습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강제전학 처분 결정의 핵심

  • 강제전학(8호 처분)은 학폭위의 여러 조치 중 매우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 결정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준의 점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히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강제전학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방식이 최종 조치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은 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기록을 남기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측이 통보한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학폭위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학폭위의 결정, 특히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이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과정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사안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TIP

학폭위 출석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의 태도와 개선 의지 표명: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준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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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피해 학생 측과 합의만 하면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과 같은 무거운 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강제전학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학폭위는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과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의 5가지 판단 기준 중 '화해 정도'가 바로 이 합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화해 정도'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전체 조치 점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지속성'이 있었으며,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학폭위는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교육적인 목적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라는 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합의의 위험성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거나, 압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합의 과정이 진정한 반성과 화해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만약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거나,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의가 아닌,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 후, 생활기록부 삭제·정정이 가능한가?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을 포함한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언제, 어떻게 삭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학폭위 조치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의 종류와 학생의 개선 정도에 따라 삭제 여부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치 구분

졸업 시 삭제 조건 (2026년 기준)

1~3호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졸업과 동시에 삭제 원칙

4~7호 조치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단, 재학 기간 중 추가적인 학폭 사안이 없어야 함

8호 조치 (강제전학)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부터 7호(학급교체)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강제전학 기록 삭제의 어려움
문제가 되는 것은 8호 조치인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예외적으로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해 학생이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논의될 수 있어, 사실상 졸업 전 삭제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기부 기록 문제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 변화되는 학폭위 제도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과 제도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는 더욱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며, 이는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을 포함한 여러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기록 보존 강화
주목해야 할 변화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입니다. 현재 강제전학(8호) 조치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을 넘어, 향후에는 보존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삭제 요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 학생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와 맞물려, 학폭위 조치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확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와 더불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분리 후조치'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심리 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피해 회복 과정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폭위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사안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학폭위 제도 주요 변경점

  • 기록 보존 강화: 강제전학 등 중대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학생 우선 보호: '선분리 후조치' 원칙이 강화되어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 가해학생 책임 증대: 불복 절차의 요건이 강화되는 등 가해학생의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전학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전학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의 사실확인서, 사건과 관련된 SNS 대화 내용,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폭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 측이 계속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입니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압박감이나 2차 가해의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학교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둘째,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셋째,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불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6년부터 학폭위 처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네, 전반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과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학폭위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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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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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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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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