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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2026년 최신 기준과 대응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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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4, 2026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2026년 최신 기준과 대응 전략 총정리
Contents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무엇이 달라졌나?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5가지처분 결정 후 학생과 가족이 해야 할 첫 조치핵심 포인트행정심판과 소송, 처분 취소 가능성은? 강제전학 이후 생활기록부와 진로 영향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즉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Q.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하면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Q.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할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Q.전학 갈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나요?Q.생활기록부의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무엇이 달라졌나?

  2.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5가지

  3. 처분 결정 후 학생과 가족이 해야 할 첫 조치

  4. 행정심판과 소송, 처분 취소 가능성은?

  5. 강제전학 이후 생활기록부와 진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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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교육 현장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 중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의 물리적 다툼에서 더욱 교묘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8호 처분)은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중 무거운 처분에 속하기에, 그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녀가 예기치 않게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냉철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강제전학 처분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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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무엇이 달라졌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9가지 조치 중 8호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학폭위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판단 기준에 더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들이 추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며, 가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각 가담자의 역할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에게는 가중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과 회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전학 조치와 더불어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이전 기준

2026년 개정 기준

주요 판단요소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 위주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 비중 강화

심의 절차

가해학생 행위에 대한 처벌 중심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조치 병행 의무화

부가 조치

특별교육 이수 권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불복 절차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복잡

불복 절차 관련 안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검토

이러한 변화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처벌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과 관계 회복의 관점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이 이러한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5가지

강제전학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폭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 폭력
한두 번의 우발적인 다툼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거나,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실제 흉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폭력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강제전학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집단 따돌림을 동반한 사이버 폭력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집단 괴롭힘은 피해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행위의 주도자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 (성폭력)
신체 접촉, 언어적 희롱,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5. 보복 행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보복 행위는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불량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폭력 행위와 별개로 가중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TIP

증거 자료 확보 Tip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은 처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정 후 학생과 가족이 해야 할 첫 조치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다음의 순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종류(8호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폭위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적용된 법규나 판단 기준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와 그 청구 기간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강제전학이라는 처분은 학생에게 큰 충격과 낙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기보다, 처분으로 인해 학생이 느낄 불안감과 두려움을 공감해주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처분 직후 행동 요약

  1. 통지서 분석: 처분 사유와 불복 기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자녀 안정: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화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3. 법률 검토: 불복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4. 행정 절차 확인: 학교와 소통하며 전학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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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소송, 처분 취소 가능성은?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에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 뿐만 아니라,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지(부당성) 여부까지 심리하므로, 보다 폭넓은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보다 엄격한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를 거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불복 수단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소요 기간

상대적으로 짧음 (약 3~6개월)

상대적으로 김 (1심 기준 6개월 이상)

주요 쟁점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처분의 위법성

특징

서면 심리 위주, 절차 간소

변론 기일 진행, 증거조사 엄격

처분 취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예: 학생의 방어권 미보장), 사실관계 오인,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처분(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전학 이후 생활기록부와 진로 영향은?

강제전학 처분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장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조치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생기부의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인성 및 학교생활 충실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강제전학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대학 입학이나 초기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학생이 처분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 졸업 직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 결과, 상담 기록 등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 일부 공직 채용 등 신원 조회가 엄격한 분야에서는 과거의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단기적인 불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록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기록 삭제 규정 확인

2026년 기준, 강제전학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명확할 경우,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즉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불복 절차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하면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학생 간의 화해는 학폭위 심의 과정이나 불복 절차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강제전학이라는 중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적절성은 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할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학폭위 결정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전학 갈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나요?

A. 강제전학 시 배정될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통학 거리,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합니다.

Q.생활기록부의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강제전학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졸업 전 기록 삭제를 원할 경우, 졸업 직전 학교에 설치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특별교육 이수 태도, 담임교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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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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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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