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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9호처분, 1~8호와 무엇이 다른가? 단계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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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학폭위9호처분, 1~8호와 무엇이 다른가? 단계별 비교분석
Contents
학폭위 처분 1~9호, 한눈에 보는 차이점1호부터 3호까지의 경징계4호부터 8호까지의 중징계9호 처분의 위치9호 처분이 다른 처분과 다른 결정적 이유학적 상실이라는 결과적 의미학업 중단과 진로에 미치는 타격재입학 및 검정고시 절차의 한계학생부 기록, 1~9호별 실제 영향은?경징계 처분의 학생부 기재 원칙중징계 처분의 보존 기간9호 처분의 영구 보존 규정단계별 대응전략, 무엇이 다를까?초기 진술의 중요성처분 수위 예측과 방어권 행사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의점감정적 대응의 위험성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객관적 판단자주 묻는 질문 (FAQ)Q. 학폭위9호처분은 어떤 학생에게 내려지나요?Q. 9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Q.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Q. 초기 사안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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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과 언어폭력 건수가 상당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학폭위9호처분은 학생의 진로와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학적 상실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 처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고 무거운 징계를 받는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1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과 9호 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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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1~9호, 한눈에 보는 차이점

구분

처분 내용

징계 수준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경징계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중징계

6~8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고강도 중징계

9호

퇴학

최종 징계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징계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적용됩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이 단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징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낮고 고의성이 적은 경우 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경징계를 통해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징계 이행 과정에서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공동체의 규칙을 다시금 학습하게 됩니다.

4호부터 8호까지의 중징계

4호부터는 징계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4호 사회봉사는 교내를 넘어 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심리 상담 기관의 개입을 요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6호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은 학생의 소속 환경 자체를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거점을 옮겨야 하므로 학생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가 큽니다. 이러한 중징계는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전학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환경 변화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9호 처분의 위치

학폭위9호처분은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인 퇴학입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적 선도나 환경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9호 처분은 학생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조치이므로, 처분의 무게감이 다른 징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퇴학 조치는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면 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9호 처분이 다른 처분과 다른 결정적 이유

핵심 포인트

  • 학적 상실: 고등학생 신분이 즉시 박탈됨

  • 진로 단절: 정규 교육과정 이수 불가 및 대입 일정 차질

  • 기록 보존: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됨

학적 상실이라는 결과적 의미

학폭위9호처분이 다른 조치들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학적 상실입니다. 8호 전학 처분까지는 비록 학교를 옮기더라도 학생이라는 신분은 유지됩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속된 학교에서 제적 처리되며, 더 이상 정규 고등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단됨을 의미하며, 학생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래 집단에서 분리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과 소외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게 되므로, 학생이 겪는 충격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학업 중단과 진로에 미치는 타격

퇴학 처분은 학생의 진로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으므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라면 기존의 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수시 모집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정시 모집이나 다른 경로를 모색하더라도 퇴학 기록 자체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업의 단절은 학생의 미래 설계에 지대한 장애물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나아가 취업 시장에서도 고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많아, 학생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진로의 방향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입학 및 검정고시 절차의 한계

9호 처분을 받은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다른 학교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퇴학 처분 기록이 있는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편입학을 허가하며, 징계로 인한 퇴학자를 수용하는 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꼬리표가 남습니다. 대학 입시나 향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도 퇴학 사유에 대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9호 처분이 단순한 징계를 넘어 한 개인의 사회적 진출 경로를 좁히는 족쇄가 됨을 시사합니다.

학생부 기록, 1~9호별 실제 영향은?

구분

생활기록부 기재 시기

기록 삭제 시기

1~3호

1회에 한해 기재 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기재된 경우)

4~5호

조치 결정 즉시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거쳐 삭제 가능)

6~8호

조치 결정 즉시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9호

조치 결정 즉시 기재

영구 보존 (삭제 불가)

경징계 처분의 학생부 기재 원칙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징계는 1회에 한하여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지 않는다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처분을 받아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므로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생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학생이 반성하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합니다. 기재 유보 제도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습니다.

중징계 처분의 보존 기간

4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은 조치가 결정되는 즉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4호와 5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나,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삭제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심의를 통한 삭제가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이 기록이 제공되므로, 지원자에게 중대한 감점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 중징계 기록은 진학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기록 보존 기간 동안 학생은 진로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9호 처분의 영구 보존 규정

학폭위9호처분의 결정적인 제재는 학생부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심의를 거치면 삭제될 여지가 있지만, 9호 처분은 예외 없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학생부에 퇴학이라는 조치 결과가 명시되며, 이는 학생이 향후 어떤 경로로 진학을 시도하더라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영구적인 기록 보존은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철저한 방어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징계 기록의 영구 보존은 단순한 행정적 처리를 넘어, 개인의 이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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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전략, 무엇이 다를까?

TIP

  • 사안 조사 단계: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폐쇄회로 화면 등)를 신속히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합니다.

  • 학폭위 심의 단계: 감정적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진술서와 참고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들을 설득합니다.

  • 불복 절차 단계: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내부에서 담당 기구를 통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학폭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이 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지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며, 추측성 발언이나 과장된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추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처분 수위 예측과 방어권 행사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5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총점에 따라 조치 단계가 정해집니다. 학폭위9호처분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방어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가해 사실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해 보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논리 구성과 객관적 입증 자료의 구비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방어권 행사는 과도한 징계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9호 처분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기한을 준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서면 작성이 요구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므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의점

주의사항

  • 피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심의에 불참할 경우, 소명 기회를 잃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부모는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학부모와 언쟁을 벌이거나, 학교 측에 거칠게 항의하는 행동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리적인 소명이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학부모의 성숙한 대처가 자녀의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의 기준 중 화해 정도 항목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 사과를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보상만을 앞세우는 접근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되,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조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강요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만이 유효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객관적 판단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복잡합니다. 학부모가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분 수위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초기 조사 동석부터 진술서 작성, 학폭위 위원회 참석 준비,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를 수행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을 막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사안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위9호처분은 어떤 학생에게 내려지나요?

A.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

Q. 9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 9호 처분으로 인한 퇴학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다른 처분들과 달리, 예외 없이 삭제가 불가능하여 진학이나 취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본안 결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학폭위 심의 기준 5가지 중 화해 정도 항목에 반영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초기 사안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초기 진술서는 향후 학폭위 심의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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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학폭위9호처분]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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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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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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