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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와 준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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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17, 2025
행정심판 제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와 준비 꿀팁
Contents
행정심판 제기, 왜 필요한가?'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행정심판 제기 가능한 상황행정심판 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구술심리와 서면심리행정심판 제기기간과 준비서류제기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써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 행정심판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행정심판의 결과(재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Q.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1. 행정심판 제기, 왜 필요한가?

  2. 행정심판 제기 가능한 상황

  3. 행정심판 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4. 행정심판 제기기간과 준비서류

  5.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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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통의 문서가 평온했던 일상이나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문, 과도한 세금 고지서 등 행정기관의 처분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적 절차 앞에서 많은 분이 망설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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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 왜 필요한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는 국민 개개인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때로는 이러한 권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은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많은 분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면,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상급 기관이나 별도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결정)이 내려지므로,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어 소송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셋째,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익이나 사익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구제의 폭이 더 넓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몇몇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징계 처분,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처분, 운전면허 관련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심판이 필수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시면 해당 처분이 여기에 속하는지 명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첫 번째 대응 카드입니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가능한 상황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 중에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심판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사소한 문제부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하는 중대한 처분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행정청의 작위(어떠한 행위를 함)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한 사례 중 하나는 운전면허 관련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청구가 빈번합니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문제점,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사정 등을 주장하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관련 행정처분이 큰 타격을 줍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한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야

행정심판 대상 처분 예시

주요 쟁점

교통/운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벌점 초과 면허 취소

측정 과정의 적법성, 생계 곤란, 운전의 필요성

영업/세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각종 세금 부과 처분

사실관계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부동산/건축

건축허가 거부, 토지수용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규 해석, 재산권 침해, 절차적 하자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처분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기타

정보공개 거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산재 불승인

국민의 알 권리, 법률 요건 충족 여부, 인과관계 입증

이 외에도 토지 수용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하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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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행정심판을 결심했다면,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크게 '청구 → 답변 → 심리 → 재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절차의 시작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의 정보,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이유' 부분에는 해당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단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반박
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청구인은 이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는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제출된 청구서, 답변서, 보충 서면 등 서류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통해 서면만으로는 다 전달하기 어려운 억울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한 후 최종적인 판단인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그리고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각하'로 나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결서 송달 및 효력 발생
심리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 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서면 공방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기간과 준비서류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놓치면 심판을 청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적으로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겼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제기기간을 계산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기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처분서를 받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월)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이 되는 날은 2025년 6월 7일(토)입니다. 이 경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6월 9일(월)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심판청구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피청구인에게 전달됩니다.

  • 2. 처분통지서 사본: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해당 행정청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3. 입증자료: 청구 이유에 기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관련 법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일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4. 위임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길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을 상대로 처분청의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리와 증거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이 인용 재결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인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당 처분이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위법성),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한지(부당성)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툴 때, 단속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생계의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본인의 진술 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사진, 영상, 녹취,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주장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써야 할까?

행정심판 청구서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료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리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행정심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반박하는 보충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침묵하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서면 공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안내하며, 법리적으로 탄탄한 서면을 작성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큰 차이점은 판단 기관과 판단 기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심리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위법성'만을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행정소송은 3심제까지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증거 조사 등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의 결과(재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재결에는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도과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Q.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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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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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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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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