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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다면? 형사사건 경찰 출석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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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7, 2025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다면? 형사사건 경찰 출석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Contents
경찰조사 출석요구, 첫 대응법첫 연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형사사건 경찰 출석 전 준비사항경찰조사 당일 유의사항 체크조사 당일 절대 피해야 할 행동진술 및 변호인 활용법변호인 동석 시 얻을 수 있는 이점경찰조사 후 대처 및 추가 조치경찰조사 이후 법적 절차 흐름자주 묻는 질문Q. 경찰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Q.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경찰조사 시 변호인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Q. 조사받을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나요?Q.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1. 경찰조사 출석요구, 첫 대응법

  2. 형사사건 경찰 출석 전 준비사항

  3. 경찰조사 당일 유의사항 체크

  4. 진술 및 변호인 활용법

  5. 경찰조사 후 대처 및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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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 한 통, 혹은 우편함에 꽂힌 낯선 서류 한 장. 발신자는 '경찰서'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시작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찰조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낯선 풍경입니다. 이 낯섦이 바로 불안의 근원이며,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찰의 연락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그 첫걸음을 떼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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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요구, 첫 대응법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또는 우편 등 다양한 형태로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 온 경찰관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참고인은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출석 일시에 참석이 어렵다면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첫 연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드시 아래 4가지 사항을 메모하거나 녹음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1. 수사관 정보: 소속 경찰서, 부서, 이름, 직급, 연락처
2. 사건 정보: 어떤 혐의(사건명)와 관련된 조사인지
3. 본인의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명확한 확인
4. 출석 요구 일시 및 장소: 정확한 날짜, 시간, 조사받을 장소

만약 전화 통화만으로 상황 파악이 어렵거나 불안감이 크다면, 즉답을 피하고 변호인과 상의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경찰 출석 전 준비사항

경찰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전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된 모든 기억을 상세하게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

세부 내용

중요도

사실관계 정리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관련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

★★★★★

증거자료 확보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CCTV,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

수사관이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예측하고 답변을 시뮬레이션

★★★★☆

법률 상담

변호인과 함께 혐의를 분석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 설정

★★★★★

특히,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실제 조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압박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연습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사 전 모든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유의사항 체크

조사 당일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수사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복장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불량해 보이는 옷차림은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리 도착하여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대해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지 말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짓 진술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절대 피해야 할 행동

경찰조사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황이므로, 무의식중에 불리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다음 행동들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지각 또는 불출석: 불성실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
- 거짓 진술 및 섣부른 추측: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꾸며서 말하는 행위
- 비협조적 태도: 묵비권을 남용하거나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태도

조사 과정에서 휴식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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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변호인 활용법

경찰조사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는 것만,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의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되물어 정확히 확인한 후 답변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를 가집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비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제지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하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축약되거나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번 서명 날인한 조서는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동석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심리적 안정감 확보: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분한 진술 유도
- 부당한 수사 방지: 강압적이거나 위법한 수사 절차에 즉각 이의 제기
- 진술 내용 조력: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진술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
- 조서 검토 및 수정: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및 정정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이 더 나은 조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찰조사, 든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후 대처 및 추가 조치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후의 대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당일의 상황과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복기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자료라면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에도 필요에 따라 2차, 3차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질 신문이나 현장 검증,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검찰 단계의 수사에 대비해야 하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법적 절차 흐름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복잡한 법적 절차가 이어지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 경찰 수사 종결: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송치).
2. 검찰 송치: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갑니다.
3. 검찰 수사 및 처분: 검사는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4. 법원 재판: 검사가 기소(공소제기)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라는 첫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태하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피의자 신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도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구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아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시 변호인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

A.변호인 동석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변호인이 동석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조서 검토 등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받을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조사실 내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임의로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영상녹화를 원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A.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불리한 뉘앙스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하고 날인한 조서는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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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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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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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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