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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행정제재,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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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6, 2026
환경규제행정제재,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환경규제행정제재의 법적 개념 한눈에 정리행정제재의 부과 목적과 주체형사처벌의 성격과 판단 기준두 제도의 병과 가능성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적용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복합 제재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의 행정처분과 수사화학물질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양상민사책임까지, 환경위반 시 삼중 리스크행정, 형사에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증 책임의 완화와 기업의 방어 부담기업 경영에 미치는 연쇄적 파급력제재 수위와 대응 전략,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초기 사실관계 확정과 객관적 증거 보전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의 전략적 활용형사 수사 방어권 행사와 컴플라이언스 구축자주 묻는 질문 (FAQ)Q. 환경규제행정제재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Q. 대표이사가 환경 법령 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Q.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에는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나요?Q.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Q.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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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산업 현장에서 환경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단순한 시정 지시를 넘어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기업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관할 관청이 부과하는 처분과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처벌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 부과 목적, 진행 절차가 확연히 다르며, 종종 중복으로 적용되어 기업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규제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처벌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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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행정제재의 법적 개념 한눈에 정리

행정제재의 부과 목적과 주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는 관할 행정청이 환경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주된 목적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장래의 환경 침해를 예방하며,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규제행정제재의 종류로는 시정명령, 조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제재 중 조업정지 처분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환경 법령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성격과 판단 기준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응보와 일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 범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벌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량이 확정됩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인식을 엄격하게 따지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환경 사건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 들어 환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행정제재를 과징금으로 방어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볍게 끝날 것이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제도의 병과 가능성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다수의 기업이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제재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행정제재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제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하나의 환경 위반 행위로 인해 행정청의 처분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쪽 절차 모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일관된 법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환경규제행정제재

형사처벌

부과 주체

환경부,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

경찰, 검찰 및 법원

주된 목적

위반 상태 시정, 행정 질서 유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 및 예방

제재 수단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징역, 벌금, 법인 양벌규정

입증 책임

행정청의 재량권 인정 범위 내

검사의 엄격한 증명 요구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적용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복합 제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관할 지자체의 특별 점검에서 특정 공장이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해당 공장에 대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는 공장의 대표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배출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고의성을 인정하여 대표를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배출 행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적 불이익과 징역, 벌금이라는 형사적 불이익을 동시에 초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기업은 단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갈래의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의 행정처분과 수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에서도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산업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즉각적으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는 업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별개로 진행된 형사 수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집중한 반면, 수사기관은 불법 투기를 통해 업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수사하여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주력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양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여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청은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책임자가 기소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경우 야간에 비밀 배출구를 통해 미처리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행정청은 즉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며, 검찰은 수질 오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행정청의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나 배출량 산정의 오류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행정 쟁송과 형사 변론의 방향을 조율하여 모순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경 법령 위반 시 주요 제재 양상

  • 대기 오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업정지(행정) 및 책임자 기소, 법인 벌금(형사) 병행.

  • 폐기물 불법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행정) 및 불법 투기 혐의 구속 수사(형사).

  • 수질 및 화학물질: 폐수 무단 방류나 화학물질 유출 시 시설 폐쇄, 과징금(행정) 및 중형 선고(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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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까지, 환경위반 시 삼중 리스크

행정, 형사에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 환경 법령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환경규제행정제재와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나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세 번째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로 인해 인근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환경 소송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곤 합니다. 기업은 국가 기관의 제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입증 책임의 완화와 기업의 방어 부담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기업이 자신의 배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에 상당한 방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조사 단계나 수사기관의 수사 초기부터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 확산 경로, 피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연쇄적 파급력

행정, 형사, 민사에 이르는 삼중 리스크는 단순히 재무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평판과 지속가능성에도 연쇄적인 파급력을 미칩니다. 2026년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지표를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대한 환경 위반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고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면, 투자금 회수, 주가 하락, 거래처의 계약 해지 등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영진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뒤따릅니다.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경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경영진 개인의 재산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분

제재 및 책임 내용

기업의 대응 주안점

행정 책임

조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

처분의 위법성 검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책임

징역, 벌금, 양벌규정 적용

고의성 조각, 증거 수집, 양형 사유 적극 소명

민사 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인과관계 단절 입증, 피해 규모의 객관적 산정

제재 수위와 대응 전략,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초기 사실관계 확정과 객관적 증거 보전

환경 관련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전입니다. 행정청의 현장 점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배출 시간, 그리고 방지 시설의 가동 상태 등에 대한 현장 데이터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할 관청의 시료 채취 과정에 입회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교차 검증을 위한 시료를 확보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단속 기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의 전략적 활용

환경규제행정제재로 인해 조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장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후,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거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부과된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주축이 됩니다.

형사 수사 방어권 행사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나 예측하지 못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과실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인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신형 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후적인 대응 못지않게 사전적인 환경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시스템의 구축도 요구됩니다. 사업장 내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을 방어하는 데 유용합니다. 복잡한 환경 법령과 과학적 데이터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법리적 방어와 양형 감경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TIP

환경 조사 초기 대응 가이드

행정청의 현장 단속이나 시료 채취 시, 절차적 위법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단속 공무원의 시료 채취 방법이 법령에 정해진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기업 측에서도 별도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분할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주의사항

자체 판단에 의한 진술의 위험성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위반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단정적인 진술을 삼가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경규제행정제재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환경 법령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대표이사가 환경 법령 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고의적인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환경 훼손의 규모가 큰 경우, 수사기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나 현장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Q.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에는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나요?

A.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위반 행위로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환경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환경 소송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어 있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된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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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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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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