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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과 일반 행정소송, 무엇이 다를까? 2026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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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5, 2026
환경행정소송과 일반 행정소송, 무엇이 다를까? 2026년 비교분석
Contents
환경행정소송과 일반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환경분쟁조정과 환경행정소송, 선택 기준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왜 중요한가요? 핵심 포인트소음·진동 등 생활 속 분쟁, 어떻게 해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Q.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Q.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Q. 소송에서 이기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Q. 환경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가요?Q.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환경행정소송과 일반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2. 환경분쟁조정과 환경행정소송, 선택 기준은?

  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왜 중요한가요?

  4. 소음·진동 등 생활 속 분쟁, 어떻게 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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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우리 동네 인근에 대규모 물류기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24시간 드나드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문제로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과연 관할 행정청의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처럼 개인의 환경권이 행정청의 처분과 충돌할 때, 우리는 ‘환경행정소송’이라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행정소송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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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과 일반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루는 대상과 목적, 소송의 구조에서 환경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행정소송이 주로 개인의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춘다면, 환경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 즉 ‘환경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둡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소송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나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 일반 행정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쟁점을 낳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소송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경행정소송

일반 행정소송

소송의 목적

환경상 이익(공익)의 보호 및 침해 구제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보호

주요 적용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환경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일반 행정법

원고적격의 범위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 등 제3자에게 확대되는 경향

처분의 직접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

입증의 어려움

인과관계, 피해 규모 등 과학적·기술적 입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처분의 위법성 등 법리적 쟁점에 집중되는 경우가 일반적

특히 원고적격의 범위와 입증의 어려움은 환경행정소송의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행정 처분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환경 소송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환경 단체 등에게도 소송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과 특정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명백히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행정청 또는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환경분쟁조정과 환경행정소송, 선택 기준은?

환경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만이 하나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을, 또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분쟁의 성격, 원하는 구제의 내용, 그리고 투입하고자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인접한 공장의 악취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등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사업자 간의 피해 배상 문제가 주된 쟁점이라면 환경분쟁조정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보통 수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비용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댐 건설 허가나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처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때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합니다.

TIP

분쟁조정과 소송,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원할 때: 공사장 소음, 악취 등 이웃 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빠른 해결이 중요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자체를 다툴 때: 개발행위 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청의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법적인 선례를 남기고자 할 때는 '환경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을 때: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지만, 조정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 일방이 불복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환경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왜 중요한가요?

환경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원고적격’의 문제입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행정소송에서는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는 그 피해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만약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댐 건설 부지를 수용당한 주민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모든 하류 지역 주민에게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좁은 기준을 고수한다면, 정작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은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원은 환경 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특정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도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확대가 중요한 이유

  • 예방적 기능 강화: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의 대변: 특정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행정청이 환경 관련 허가를 내줄 때, 잠재적인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원고적격의 확대는 단순히 소송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이는 국민이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수동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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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등 생활 속 분쟁, 어떻게 해결되나요?

환경 분쟁은 국가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 인근 공장의 진동, 상가 건물의 환풍기 악취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보통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음의 경우 시간대별로 소음 측정기로 수치를 기록하고,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고려사항

1. 증거 수집

소음/진동 측정 기록, 사진/영상 촬영, 피해 사실 일지 작성,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측정은 공인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며, 피해 사실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피해 사실과 시정 요구, 법적 조치 예고 등을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소송에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제기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및 방해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

사안의 성격, 원하는 결과(배상, 중지 등),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합니다.

4. 법적 대응

소송 진행 시 변론, 증거 제출, 감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환경 분쟁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적절한 법적 절차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이후 소송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소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환경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청의 허가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됩니다. 공사장 소음 등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경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가요?

A. 모든 소송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환경소송은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복잡한 법리 해석, 원고적격 문제 등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많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 계획 승인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중요한 위법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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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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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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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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