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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9호 퇴학 전 자퇴 가능여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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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2, 2026
9호 퇴학 전 자퇴 가능여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 총정리
Contents
9호 퇴학 처분, 자퇴로 피할 수 있을까?핵심 포인트자퇴·퇴학 후 생활기록부와 대입 영향은?학폭 징계 수위별 자퇴 가능성은?2026년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달라지는 점꼭 알아야 할 법률 상담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나요?Q.자퇴를 하면 학폭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나요?Q.9호 퇴학 처분을 받으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가요?Q.퇴학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Q.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9호 퇴학 처분, 자퇴로 피할 수 있을까?

  2. 자퇴·퇴학 후 생활기록부와 대입 영향은?

  3. 학폭 징계 수위별 자퇴 가능성은?

  4. 2026년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달라지는 점

  5. 꼭 알아야 할 법률 상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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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9호 처분인 퇴학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많은 학부모님께서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아마 '퇴학 기록이 남기 전에 차라리 자퇴를 시키면 어떨까?'일 것입니다. 이 방법이 과연 가능한 선택지인지, 그리고 자퇴와 퇴학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9호 퇴학 처분 전 자퇴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과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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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퇴학 처분, 자퇴로 피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으로 9호 퇴학 처분이 예상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퇴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명시된 규정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징계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언제 자퇴원을 제출했는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학교장이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한 시점 이후에는, 학생이 자퇴를 원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학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자퇴를 처리해 준다면, 해당 행정 처리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학부셔모나 학생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퇴를 고려하는 시점은 대부분 학교의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퇴라는 선택지는 법적으로 막혀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퇴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학폭위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퇴 제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가 시작되면 학폭위 결정 전까지 자퇴가 제한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자퇴 가능 여부는 학교폭력 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 및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실적 대응: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자퇴 시도보다는 학폭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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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 후 생활기록부와 대입 영향은?

자퇴와 퇴학은 학생의 학적이 중단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기록과 그로 인한 대입 과정에서의 영향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징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퇴의 경우, 생기부의 '학적사항'란에 '자퇴'로 기록되며, 보통 '학교 부적응'이나 '개인 사유' 등으로 사유가 기재됩니다. 이는 징계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기록입니다. 물론 대학 입학사정관이 면접 등에서 자퇴 사유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지만, '징계'라는 명백한 부정적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9호 퇴학 처분은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징계' 조치이므로, 학적사항에 '퇴학'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조치사항'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9호 처분 사실이 명시됩니다. 이 기록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평가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시 전형에서도 대학에 따라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자퇴 (Voluntary Dropout)

퇴학 (Expulsion)

생기부 기록

학적사항에 '자퇴'로 기록 (사유: 학교 부적응 등)

학적사항에 '퇴학' 및 징계 사유(학교폭력) 명시

기록의 성격

중립적 사실 기록

명백한 징계 기록

대입 영향

검정고시 후 정시 지원 가능. 수시 지원 시 면접에서 소명 필요.

수시 및 정시 모두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재입학

원칙적으로 불가 (검정고시 응시)

불가 (검정고시 응시)

결론적으로 퇴학 처분은 학생의 장래 진학 경로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자퇴라는 선택지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퇴학 처분을 피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폭 징계 수위별 자퇴 가능성은?

학교폭력 징계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그 수위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예상될 때와 무거운 징계가 예상될 때 자퇴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예상되는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자퇴 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안이 경미하여 1~3호의 가벼운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학교가 사안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절차를 개시했다면 학생은 임의로 자퇴할 수 없습니다.

법의 취지 자체가 징계 회피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경중을 떠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자퇴를 제한하는 요건이 됩니다. 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억울한 입장이거나, 혹은 쌍방의 다툼이어서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8호(강제 전학)나 9호(퇴학)와 같은 중징계가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생의 학습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생활기록부에 심각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자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남은 방법은 학폭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징계 수위

처분 내용 예시

자퇴 가능성 (학폭 절차 개시 후)

1호 ~ 3호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원칙적 불가

4호 ~ 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원칙적 불가

8호 / 9호

전학 / 퇴학

원칙적 불가

결국,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퇴 가능 여부는 징계 수위가 아닌 '절차의 개시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학폭 사안의 공식 접수 시점 확인하기

자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적 분기점은 '학교의 공식적인 사안 접수 및 조사 개시' 시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자퇴 의사를 밝히고 자퇴원을 제출한 시점이 학교의 공식 절차 개시보다 앞선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예: 날짜가 명시된 서류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자퇴의 정당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달라지는 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이 대학 입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입 반영 확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대학이나 특정 전형에서만 학폭 기록을 비중 있게 다뤘다면, 이제는 그 범위와 강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이 연장되고, 대입 정시 전형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던 비교적 가벼운 징계 기록도 보존 기간이 늘어났으며,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와 같은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기록이 보존되어 대입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많은 대학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을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감점 요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합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퇴학 처분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징계 기록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TIP

2026년 대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변경된 입시 제도는 '어떻게든 징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징계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강화된 대입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소한 징계라도 받지 않도록 소명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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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법률 상담 포인트

학교폭력 9호 퇴학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냉정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가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 발생부터 학폭위 개최까지의 절차 검토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고 접수 절차, 가·피해 학생 분리 조치,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중립성, 학폭위 위원 구성의 적법성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는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퇴원 제출 시점의 법리적 해석
만약 자퇴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자퇴원 제출 시점과 학교의 공식적인 조사 개시 시점의 선후 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퇴 수리가 거부된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방어권 보장 및 의견 진술 준비
자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학폭위에서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전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학폭위 당일 학생과 보호자가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억울한 부분은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 가능성
만약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과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은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춘 곳과 상의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 자녀의 미래를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나요?

A.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조치를 개시한 시점(예: 서면 신고 접수, 관련 학생 조사 시작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가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자퇴를 하면 학폭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자퇴 시점 이전에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록은 남습니다. 만약 처분 결정 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된다면 학폭 관련 징계 기록은 남지 않지만, '자퇴'라는 사실 자체가 기록됩니다.

Q.9호 퇴학 처분을 받으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학생부에 퇴학 사실과 사유가 명시되어 대입 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퇴학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이나 징계의 과도함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 진행 과정, 그리고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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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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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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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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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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