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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9호 처분 결정시 재심 및 행정심판, 선택 기준과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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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7, 2026
9호 처분 결정시 재심 및 행정심판, 선택 기준과 차이점 총정리
Contents
9호 처분 결정 후, 첫 번째 선택지는?재심과 행정심판, 어떤 상황에 유리할까?핵심 포인트절차·소요기간·결과, 무엇이 달라지나요?실패하지 않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재심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Q.9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Q.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 기록도 삭제되나요?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Q.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진행해볼 만한가요?
  1. 9호 처분 결정 후, 첫 번째 선택지는?

  2. 재심과 행정심판, 어떤 상황에 유리할까?

  3. 절차·소요기간·결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4. 실패하지 않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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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9호 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 학생과 보호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9호 처분은 고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퇴학 처분으로, 학생의 학업 연속성과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선택지가 바로 9호 처분 결정시 재심 및 행정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성격과 절차, 접근 방식이 달라 사안의 특성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명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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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결정 후, 첫 번째 선택지는?

9호 처분, 즉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이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학폭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주된 구제 절차는 ‘재심’과 ‘행정심판’입니다. 재심은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아닌,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처분의 적정성, 즉 ‘가해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다시 판단받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법리적 관점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청구 기간, 심리 기관, 주요 쟁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구분

재심

행정심판

심리 기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쟁점

처분의 적정성, 교육적 측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절차적 하자

청구 기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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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행정심판, 어떤 상황에 유리할까?

재심과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복의 핵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에 비해 9호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의 과정에서 쌍방 과실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거나,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학생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재심을 통해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재심은 법리적인 위법성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다시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학폭위의 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가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이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학폭위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심에 비해 좀 더 엄격한 법리적 잣대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재심 선택: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학생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 행정심판 선택: 학폭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 고려사항: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관점이 다르므로, 사안의 핵심 쟁점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소요기간·결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심과 행정심판은 단순히 심리 기관과 쟁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는 절차,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재심은 비교적 간소한 서면 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청구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기존 학폭위 자료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서면 공방이 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구술심리가 열리기도 합니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심이 더 짧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상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재결까지 60일이 원칙이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적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 기간의 차이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결과의 종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결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의 인용은 기존 처분을 감경하는 ‘변경’ 결정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의 인용은 처분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취소’ 결정이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모두 가능하여, 권리 구제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재심

행정심판

소요 기간

약 30일 ~ 60일

약 60일 ~ 90일 이상

심리 방식

서면 심리 위주

서면 및 구술 심리 가능

결과의 종류

인용(변경), 기각, 각하

인용(취소/변경), 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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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지 않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

9호 처분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접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발언 내용과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CCTV 영상, 관련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메시지 내역, 진단서 등 사건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의 오류나 절차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절차의 특성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 교육적으로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처분의 과도함을 부각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의 판단이 어떤 법규나 원칙에 위배되는지,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지적하고 관련 판례나 법령을 근거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 작성부터 증거 수집, 법리 구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9호 처분이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재심과 행정심판 중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자료(CCTV, 메시지 내역, 진단서 등)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의사항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재심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15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절차를 진행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재심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며, 재심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A.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 기록도 삭제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어 기존 9호 처분이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수정되거나 삭제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기록은 삭제 처리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예상되는 업무량, 진행 절차(재심, 행정심판, 집행정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진행해볼 만한가요?

A.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분석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찾거나, 정황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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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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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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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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