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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9호 처분 취소소송, 퇴학까지 막는 2026년 최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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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9, 2026
9호 처분 취소소송, 퇴학까지 막는 2026년 최신 대응법
Contents
9호 처분,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핵심 포인트내 아이가 억울하게 9호 처분을 받았다면? 억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 취소소송에서 챙겨야 할 증거들 학폭기록 삭제와 정상 복귀를 위한 실전 팁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학교폭력 9호 처분은 무엇인가요?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Q. 소송을 하면 바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나요?Q. 9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Q.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1. 9호 처분, 왜 이렇게 무거운가?

  2. 내 아이가 억울하게 9호 처분을 받았다면? 억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

  4. 취소소송에서 챙겨야 할 증거들

  5. 학폭기록 삭제와 정상 복귀를 위한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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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9호 처분'이라는 생소하고도 무거운 단어가 적힌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9호 처분, 즉 퇴학은 학생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겠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있으며, 9호 처분 취소소송은 그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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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 9호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전학(8호 처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을 교육의 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학생은 하루아침에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든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됩니다.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 공백은 물론,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호 처분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타격은 대학 입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퇴학'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면, 학생부 위주 전형(수시) 지원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시에서도 일부 대학은 학폭 관련 기록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 직업 선택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9호 처분은 한순간의 잘못이나 오해로 인해 학생의 인생 전체 경로를 바꿔버릴 수 있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절차는 공정했는지, 다른 조치로 선도가 불가능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부당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9호 처분의 핵심적 영향

  • 학업 중단: 즉시 학업을 중단해야 하며, 다른 학교로 재입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퇴학'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대학 입시 및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충격: 학생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억울하게 9호 처분을 받았다면? 억

자녀가 9호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9호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적 증거 없이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록,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어떤 근거로 9호 처분이 내려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는 없는지, 심의 과정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분석은 향후 진행될 행정심판이나 9호 처분 취소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기반이 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9호 처분 통보 후 즉시 행동 가이드

  1. 감정적 대응 자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2. 관련 서류 확보: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정 통지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시간 확인: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별개로 퇴학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학생이 소송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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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

부당한 9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는 처분을 다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진행 주체, 절차,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결론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이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증거 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판단에서 벗어나 법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재검토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9호 처분과 같이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보다 심층적인 심리가 가능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퇴학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법원 (행정법원)

심리 방식

서면 심리 위주

구술 변론 위주, 대심 구조

소요 기간

상대적으로 짧음 (약 2~3개월)

상대적으로 김 (1심 기준 6개월 이상)

특징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음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음

취소소송에서 챙겨야 할 증거들

9호 처분 취소소송의 핵심은 학교 측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적인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입증하는 증거이고,

둘째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증거입니다.

'사실관계의 오류'는 학교폭력 자체가 없었거나, 알려진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SNS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서, 자녀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설령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퇴학이라는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료(반성문),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다른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회의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및 중점 사항

객관적 물증

CCTV,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 DM),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합니다.

인적 증거

목격 학생이나 교사의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 결정문 등을 확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정상참작 자료

학생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심리상담 확인서, 피해 회복 노력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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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록 삭제와 정상 복귀를 위한 실전 팁

9호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퇴학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권리를 얻습니다.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던 9호 처분 관련 내용도 삭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학교 측에 정식으로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법적 다툼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학생이 온전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복귀를 위한 노력

법적 절차와 별개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긴 소송 과정에서 학생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나 학업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호 처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은 학생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9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기록이 보존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심의를 통해 졸업 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록 삭제를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9호 처분은 무엇인가요?

A. 9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교육의 기회를 중단시키는 중대한 처분으로, 주로 고등학생에게 내려집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꼭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전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을 하면 바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9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인용 결정),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학생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Q. 9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퇴학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학교에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및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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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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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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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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