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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선고유예, 전과 기록과 조회 범위는 어떻게 될까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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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Oct 07, 2026
강간미수 선고유예, 전과 기록과 조회 범위는 어떻게 될까
Contents
먼저 결론: 무죄와 선고유예는 다릅니다전과·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구분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일반 회사와 일반인의 조회 가능 범위강간미수에서 별도로 확인할 제도사건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FAQ)Q. 강간미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Q. 선고유예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Q. 일반 회사에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Q. 강간미수 사건에서 별도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Q. 판결 이후 취업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먼저 결론: 무죄와 선고유예는 다릅니다

  2. 전과·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구분

  3.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

  4. 일반 회사와 일반인의 조회 가능 범위

  5. 강간미수에서 별도로 확인할 제도

  6. 사건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태하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강간미수 선고유예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혹시라도 남은 기록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선고유예의 법적 의미와 기록의 보존 방식, 그리고 향후 미칠 영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결론: 무죄와 선고유예는 다릅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강간미수 선고유예 결과를 받고 안도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지만, 이것이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미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제도가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죄가 가볍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지만, 유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며, 관련 기록이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점을 오해하여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징역형을 피했다는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기록이 남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일상에 임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진단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유죄 인정 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과·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구분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법률상 기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든 범죄 기록을 통틀어 전과라고 부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리하는 기록은 훨씬 세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기록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초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곧바로 모든 사회생활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변호사가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자료에 내 이름이 남고, 그것이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를 아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범죄경력자료

유죄 판결 등의 이력

선고유예 초기 기록 여부

수사경력자료

수사기관의 내부 참고 자료

보존 기간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과에 변화가 생깁니다. 형법상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형의 선고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수사 자료의 완전한 삭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 등 일부 기록에는 흔적이 남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 내부의 참고 자료로는 계속 보존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이 기간 동안의 주의사항을 의뢰인분들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유예된 선고가 다시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경과 시 변화

  • 형법상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2년 동안 무사히 지나가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일반 회사와 일반인의 조회 가능 범위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무단 조회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종 취업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선고유예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 취업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입사 지원 과정에서는 이러한 수사 기록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기관의 성격과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직군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범위인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간미수에서 별도로 확인할 제도

강간미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가 기관에 등록되거나 지역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교육기관, 체육시설 등 법률이 정한 곳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강간미수 판결유예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과 기록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생활의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들은 이러한 보안처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안처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판결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은 전과 기록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제약이 됩니다.

사건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

개별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의 내용이 다르므로, 판결문과 선고유예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 그리고 부수적인 처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조회 목적과 근거 법령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제도는 형을 유예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과 효과, 그리고 기록의 보존 기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판결문

죄명 및 적용 법조

부수적인 처분 내용

조회 목적

취업 기관의 성격

관련 법령 근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간미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A. 형법상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가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수사기관의 일부 기록에는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일반 회사에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Q. 강간미수 사건에서 별도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강간미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전과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판결 이후 취업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취업하려는 기관의 성격과 요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직군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곳인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 선고만 미루는 강간미수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요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2년 경과 시 면소로 보는 효력과 남는 기록, 법령 근거 없는 조회 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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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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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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