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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에게 묻는다, 가장 많은 궁금증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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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26, 2026
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에게 묻는다, 가장 많은 궁금증 TOP 5
Contents
압수수색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압수수색 당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디지털 포렌식, 내 휴대폰도 안전할까?핵심 포인트변호사 없이 진술해도 괜찮을까?압수수색 이후, 내 신상은 보호될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한가요?Q.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Q.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Q.가족이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Q.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1. 압수수색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2. 압수수색 당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3. 디지털 포렌식, 내 휴대폰도 안전할까?

  4. 변호사 없이 진술해도 괜찮을까?

  5. 압수수색 이후, 내 신상은 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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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강남의 아침,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문을 열자 낯선 이들이 영장을 내밀며 '압수수색'을 통보하는 상황.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절차에 홀로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겪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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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거나 주변인의 수사 소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디지털 기록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집행 절차 등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압수할 물건의 목록, 수색할 장소의 범위 등을 알아야 현장에서 부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기관이 찾고자 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려 하거나,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공간을 수색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 등 법률 주체와 미리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T압수수색 가능성 인지 시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정리: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 자료 검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증이나 디지털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쟁점을 예측합니다.

  • 권리 숙지: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권리(영장 제시 요구, 변호인 참여권 등)를 미리 숙지합니다.

  • 법률 상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와 연락 채널을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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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당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수사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압수 대상 물품을 숨기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수수색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동의하에 수색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서류가 법원의 영장이 맞는지,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즉시 변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구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강제수사)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임의수사)

법적 근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또는 임의제출

거부 가능 여부

거부 불가 (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거부 가능 (거부로 인한 법적 불이익 없음)

대응 요령

영장 내용(혐의, 장소, 대상물) 꼼꼼히 확인, 변호인 참여 요구

동의 전 변호사 상담, 동의 의사 명확히 표현

디지털 포렌식, 내 휴대폰도 안전할까?

2026년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는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집약된 '디지털 금고'와 같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서도 디지털 기기는 핵심적인 증거 수집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인터넷 접속 기록 등 기기 내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 내용을 삭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생각보다 정교하여 삭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데이터도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증거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의 금융 정보나 사적인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집된 증거가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디지털 포렌식 대응 핵심 요약

  • 삭제해도 소용없다: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원 가능하므로, 증거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인 참여권 보장: 포렌식 전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 혐의 관련성 원칙: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무관한 사생활 정보 탐색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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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진술해도 괜찮을까?

압수수색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 하는 고민이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진술해도 될까?'라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은 다양한 질문과 회유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진술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변호인 동석 시

변호인 미동석 시

심리 상태

심리적 안정감 확보, 차분한 진술 가능

심리적 위축, 압박감으로 인한 실수 가능성

진술 내용

정리된 사실관계 기반, 일관성 있는 진술

의도와 다른 진술, 불리한 내용 인정 위험

수사 대응

부당한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 진술 거부권 행사

수사관의 의도 파악 어려움, 방어권 행사 미흡

조서 확인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 수정 요구

조서의 문제점 발견 어려움, 그대로 날인할 가능성

압수수색 이후, 내 신상은 보호될까?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내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재판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가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거나 공인의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신상이 노출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마약압수수색변호사는 형사 절차 대응과 더불어, 의뢰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주의사항

피의사실공표 및 2차 피해 주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정보도 청구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한가요?

A. 네, 당사자가 동의하는 '임의제출' 또는 '승낙에 의한 수색'의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Q.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압수물은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몰수 대상이 아닌 경우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가족이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원활한 절차 진행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A. 마약 종류, 투약 횟수, 소지량, 유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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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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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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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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