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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징역, 실형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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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26, 2025
강제추행 초범 징역, 실형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Contents
강제추행 초범 징역 처벌기준초범이라도 실형 나오는 이유법원의 관점 변화강제추행 초범 감형·선처 전략실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점초기 대응의 중요성강제추행 초범 사례를 각색한 예시와 판례 분석결론: 위기 상황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강제추행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인정해도 괜찮을까요?Q.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가요?Q.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1. 강제추행 초범 징역 처벌기준

  2.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는 이유

  3. 강제추행 초범 감형·선처 전략

  4. 실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점

  5. 강제추행 초범 사례를 각색한 예시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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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를 겁니다. "처음 저지른 실수이니, 설마 징역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심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안전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법원은 초범 여부보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더욱 엄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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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징역 처벌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힘의 강약은 불문합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 가능

양형기준

범행 동기, 추행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참고

따라서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초범이라도 충분히 징역형,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 사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는 이유

과거에는 성범죄 초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각했거나, 추행의 부위나 방식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사정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시합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셋째, 범행 후의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합의 실패는 실형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법원의 관점 변화

최근 법원은 성범죄를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초범, 부양가족 등)보다는 범죄로 인해 훼손된 사회적 신뢰와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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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감형·선처 전략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망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감형 및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한다면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진솔한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 등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점

강제추행 초범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섣부른 개인적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등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안일한 기대를 버리고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수사 대응과 합의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이후 재판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부채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부터 최종 판결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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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사례를 각색한 예시와 판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가상의 사례이지만 실제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사례 1: 실형 선고]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후배 직원 B씨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B씨도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집행유예 선고]
자영업자 C씨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D씨의 어깨를 감싸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C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D씨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D씨가 원하는 수준의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D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례는 '초범'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사건 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위기 상황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은 인생의 큰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잣대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지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법이 요구하는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대응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곧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죄질, 추행의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하거나, 공탁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Q.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인정해도 괜찮을까요?

A.수사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가요?

A.반성문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다짐을 담아야 합니다. 자필로 정성껏 작성하여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A.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혹은 그 이전에라도 혐의를 받게 된 시점에서 바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과 최종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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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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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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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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