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부동산

건물인도소송 2026년 최신 절차와 승소전략 한눈에 정리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Mar 12, 2026
건물인도소송 2026년 최신 절차와 승소전략 한눈에 정리
Contents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첫 대응은?건물인도소송,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핵심 포인트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강제집행,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어떻게 하나요?2026년 최신 판례와 분쟁 해결 사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Q. 건물인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Q.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라고 주장합니다. 가능한가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1.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첫 대응은?

  2. 건물인도소송,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3.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4. 강제집행,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어떻게 하나요?

  5. 2026년 최신 판례와 분쟁 해결 사례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수개월째 월세는 밀리고, 연락마저 피하는 임차인 때문에 속을 태우는 임대인이라면 결국 법적 절차인 건물인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부터 복잡한 절차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 글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의 첫 단추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승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2026년 기준의 핵심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첫 대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계약 해지 의사를 뚜렷하게 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
소송에 앞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지만,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 해지 사유(예: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액 연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등을 기재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 절차

목적 및 주요 내용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유와 인도 요청을 공식 문서로 남겨 소송의 증거로 활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

건물인도소송,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건물인도소송을 결심한 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소요 기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판결문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 및 진행 과정
소송은 임대인(원고)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임차인)의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보통 1~3회 정도의 변론기일이 열린 후,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
건물인도소송의 전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피고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약 6개월 내외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소지에 없어 송달이 지연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나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장 접수 ~ 피고 송달: 약 1~2개월 (주소 불명 시 보정명령 등으로 지연 가능)

  • 답변서 제출 및 변론 준비: 약 1~2개월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약 3~6개월 (쟁점 복잡도에 따라 변동)

  • 총 소요 기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큰 고민은 밀린 월세와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입니다. 다행히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때, 건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하나의 절차로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먼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했던 기간까지 발생한 미지급 월세, 즉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는 날까지는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며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월세와 관리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건물인도소송의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TIP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래의 부당이득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 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어떻게 하나요?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일 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버틴다면, 임대인은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판결정본과 함께 신청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준비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에 필요한 비용(집행관 수수료, 노무자 인건비, 짐 보관비용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강제집행은 보통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계고 집행’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보통 1~2주) 내에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라는 최후통첩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실행될 것임을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인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증인, 이삿짐 직원 등이 동원되어 임차인의 모든 짐을 강제로 들어내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줍니다. 반출된 짐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며, 추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보관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

주요 절차

임대인 준비사항

집행 신청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

집행 비용 예납 (인건비, 창고 보관료 등)

계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 이주를 촉구하는 고지서 부착

집행관과 일정 조율

본집행 실시

지정된 날짜에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받음

증인 2명, 이삿짐, 열쇠공 등 섭외

물품 보관/매각

반출된 짐은 창고에 보관하며,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을 시 매각

보관 및 매각 비용 부담 후 정산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2026년 최신 판례와 분쟁 해결 사례

건물인도소송은 법 조항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판례의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나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동향: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주장
상가 임차인이 월세 연체 등으로 인해 건물인도소송을 당했을 때,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과 동시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분쟁 해결 사례: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한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양측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갱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으므로 3기 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갱신 전후를 통틀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인도소송은 계약의 세부 내용과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판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나 유사 사례에만 의존하여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뿐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건물인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건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라고 주장합니다.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계고하고, 그럼에도 불응할 시 지정된 날짜에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모두 반출하여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시켜 줍니다.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절차,임대차분쟁,명도소송전략,부동산소송,임대인권리,임차인분쟁,부동산분쟁해결,명도소송준비,부동산소송정보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